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시민단체가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는 지난해 4월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 3부는 지난 18일 원심 판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1심 법원은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해 사전 금지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고 2심 법원도 “서적 내용이 유일사상에 기초한 전체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일반인들이 맹목적으로 수용해 이와 다른 정신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김미영 사무총장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한국 대중들이 북한 이적표현물을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제7조가 무력화 되느냐 여부의 문제”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 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을 찬양하거나 선전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끝까지 싸울 생각을 하고 있다”며 “서울 서부지법에서 진행하고 있는 1인 시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 정도를 한국 대중이 읽을 수 없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이게 한 번 허용이 되면 북한 이적표현물이라고 말하는 김일성을 선전하는 표현에 대해서 막을 길이 사실상 없어지고 국가보안법 7조가 무력화된다"며 "어떻게 해서든 저희는 계속 막을 생각을 하고 있고, 법원에서 기각이 되어도 실패했다고 생각은 안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측 법률대리인 도태우 변호사는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남북통일당이 제기한 신청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와 탈북민이 주축이 된 남북통일당은 별도로 ’세기와 더불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제기한 신청은 2심 진행 중에 있으며, 남북통일당이 제기한 신청은 1심에 계류 중이다.

도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 재판에서는 특히 개인 인격권과 명예권이 어떻게 훼손됐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납북자 직계가족들, 탈북민들이 지닌 고유한 특징에 따라 피보존권리가 여러 가지로 재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각 고유한 특징을 가진 원고에 따라 피보존권리가 여러 가지로 재고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법원의 최종 판단이라거나 판매가 되어도 괜찮다고 법원이 생각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의 이미일 이사장은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신청이 대법원 기각된 것에 대해 “태양을 손으로 가리는 판결”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제기한 신청도 기각될 경우 기자회견을 열고 ‘세기와 더불어’를 폐기하는 퍼포먼스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일 이사장은 "사람 잡아가고 납치해가고 죽이고 전쟁을 일으킨 그 사악한 사람을 어떻게 찬양을 하냐"며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인데 법원에서조차 그런다는 게 전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지난해 4월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출간했으며 국내판은 8권 양장본으로 가격은 28만 원, 미화로 약 240달러이다.

‘세기와 더불어’는 한국에서 이적표현물로 지정된 상태로 한국 내 주요 서점들은 논란이 일자 판매를 중단했고 경찰은 지난해 5월 김승균 민족사랑방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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