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국군포로 인권 침해 처음 언급…韓 공동제안국 빠져
북한 유엔대사 "대북 적대정책과 이중기준의 결과물”

유엔 총회 장면
유엔 총회 장면

 

유엔총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7년 연속 채택했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전쟁 국군포로가 겪는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압둘라 샤히드 유엔총회 의장은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음을 선포했다. 샤히드 의장은 앞서 제3위원회도 지난달  41차 회의에서 유럽연합이 제출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다면서 본회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로써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 제3위원회에 이어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도 17년 연속 채택됐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북한 내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해 10개 항에 걸쳐 ‘책임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북한에서 송환되지 않은 한국전쟁 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이 겪는 인권 침해에 대해 처음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올해 결의안에는 미국과 영국, 일본을 비롯해 제3위원회 채택 직전 이름을 올린 몰디브와 투발루까지 모두 60개 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지난해보다 2개국이 늘었다.

한국은 3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합의에만 동참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을 다루면서, 북한 정부가 모든 인권을 완전히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 유린행태의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고 거듭 권고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EU가 주도한 이번 결의안을 강력히 규탄한고 정치적 동기로 북한을 도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김성 대사는  “결의안 채택은 인권을 핑계삼아 북한의 사회 체제를 전복하고 내정을 간섭하려는 적대정책의 불순한 계략에 변함이 없음을 명백히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는 것이다.

김 대사는 이번 결의안에서 언급된 인권 침해는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결의안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북 적대정책과 이중기준의 결과물”이라며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의 우방국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인권 결의안’에 반대한다며 북한 측의 주장에 동조했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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