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이산가족상봉 결의안' 7월 연방 한원 본회의 통과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H.R. 6395)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연방의사당에 모인 미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정보·신흥위협·역량 소위원회 소속 하원의원들. (미 의회 동영상 캡처)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H.R. 6395)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연방의사당에 모인 미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정보·신흥위협·역량 소위원회 소속 하원의원들. (미 의회 동영상 캡처)

 

제117대 미 연방 상, 하원의 첫 해 공식 의정활동이 다음주 사실상 종료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 1년 간 제출된 남북한 관련 법안과 결의안 가운데 지금까지 최종 의결된 사안은 결의안 1개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새로 출범한 117대 미 의회가 지난 1년 간 다룬 남북한 관련 외교안보 법안과 결의안은 한미 동맹과 대북지원, 미북 간 이산가족상봉, 종전선언, 외부 정보 유입 강화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다만 이같은 여러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안건 중 지금까지 최종 처리된 사안은 지난 7월 연방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의결된 ‘미북이산가족상봉 결의안(H.Res.294)’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하원 외교위 소속의 캐런 배스(민주,캘리포니아) 의원과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이 결의안에는 미 하원이 화상상봉 등 잠정 수단을 통한 미국과 북한 사이 오랜 시간 갈라진 이산가족의 재회를 지지하고, 미북 양측 모두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우선순위 두고 상봉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관련 법안(H.R.826)의 경우 결의안과 마찬가지로 하원을 무리 없이 통과 했지만, 이후 상원에서 발의된 이산가족상봉 법안(S.2688)은 별 다른 움직임 없이 여전히 계류 중인 상황이다

116대 회기에 이어 메이지 히로노(민주,하와이) 의원이 지난 8월 상원에 재발의한 이 법안에는 존 오스오프(민주,조지아) 상원의원이 지난달 공식 지지입장을 추가로 표명해 지금까지 4명의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 명단에 올라 있다.

한편 지난 5월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발의한 한국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북 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다룬 ‘한반도 평화 법안(H.R3446)’의 경우 총 32명의 공동발의 의원이 확보됐다.

다만 단 1명의 공화당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은 특히 관련 사안들에 대한 의회 내 지지가 결코 초당적이지 않다는 점을 나타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3월 앤디 레빈(민주,미시간) 하원의원이 에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과 상, 하원에 각각 발의한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S.690, H.R.1504) 역시 상임위에 회부된 이후 계속 계류 중인 건 마찬가지이다.

향후 인도주의 비정부기구가 신속한 대북지원 활동을 펼 수 있도록 미 행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미 재무부가 제재면제 품목을 식량과 의약품에서 더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다뤘다.

또 미 국무부가 지원단체들의 북한 내 합법적 지원 활동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맥락에서 기존 여행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국무부는 지난 9월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앞서 미국의 대북 인도지원 단체들이 요구해온 ‘북한 복수입국 인증여권’에 대한 신청접수를 시작했다고 공지한 바 있다.

한편 공화당 소속 롭 포트먼(오하이오) 상원의원은 지난달 15일, 미국 정부의 대북방송 강화방안을 골자로 하는 ‘오토 웜비어 검열 감시 법안(S.2129)’을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해 잠재적으로 연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남은 유일한 북한 관련 안건으로 남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국방수권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 조차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미 안보 전문지 디펜스원은 1일 의회에서 국방수권법안의 최종 단일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해당 법안이 연내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코리아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