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나라들이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야 하는 시한이 약 2년이 지났다. 유엔 안보리는 각국이 이에 대한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보고서 제출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해외 북한 노동자들은 지난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의해 당시를 기준으로 2년 뒤인 2019년 12월22일까지 본국으로 되돌아가야 했다.

유엔 안보리는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19년 3월까지 중간보고서를 내도록 했고, 최종 시한으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20년 3월까진 각국의 이행 여부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후 2년 가까이 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의 숫자는 여전히 미미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22일을 기준으로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모두 66개이다.

하지만 이 중 중간보고서나 최종보고서 모두 제출한 나라는 37개로, 190여개 유엔 회원국 중 안보리 결의에 따른 보고서 제출을 완료한 나라의 비율은 20%가 안됐다.

더구나 보고서를 모두 제출한 37개 나라도 미국과 한국, 프랑스, 캐나다 등 애초에 북한 노동자가 없던 나라들로 나타나, 실제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인 나라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미제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는 지난 2018년 북한과의 거래를 경고하는 내용의 합동주의보를 통해 북한 노동자의 활동이 확인된 나라를 총 41개(타이완 포함)로 명시했다.

하지만 이들 41개 나라 중 안보리에 북한 노동자 관련 중간과 최종 보고서를 모두 제출한 나라는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12개였다.

반면 캄보디아와 세네갈, 우루과이, 오만 등 18개 나라는 북한 노동자의 귀국 여부와 관련한 중간 혹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방글라데시와 가나, 콩고, 탄자니아 등 10개 나라는 매 결의 채택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 기본적인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 조차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노르웨이는 지난달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각 유엔 회원국들의 ‘이행보고서’ 제출을 촉구했다.

최근 안보리 홈페이지에 공개된 당시 발언록에 따르면 모나 율 유엔 주재 노르웨이 대사는 “(대북제재) 위원회는 (이행보고서 제출) 시한 이후에도 국가별 이행보고서를 계속 받고 있지만 많은 회원국들이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고, 일부 회원국들은 어떤 보고서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행보고서는 대북제재위원회와 전문가패널이 회원국들의 (제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아직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은 나라들이 의무를 다하길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자 현황에 대한 이행보고서 제출과는 별개로 일부 나라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여전히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달 제재 이행 상황을 담은 ‘중간보고서’에서 2020년과 2021년을 기준으로 일부 나라의 정보산업(IT)과 건설, 전기, 농업 분야에 북한 노동자들이 투입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일부 동남아시아 나라들에선 북한 식당 등이 계속 운영되고 있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문가패널은 전했다.

그밖에 최근 캐나다 국영 ‘CBC’ 방송은 중국 단둥의 한 의류 공장에서 북한인들이 ‘노예노동’을 하고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의류가 캐나다로 수입됐다고 보도했다.

VOA가 지난 2019년 북한 건설 노동자들의 불법 외화벌이 현장을 확인했던 아프리카 세네갈 역시 관련 활동이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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