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5일까지 무급휴직 신청…최대 12개월
日 보이콧 여파에 코로나19 직격탄

최근 국내 항공사들이 무급휴직 등 비용절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진에어도 희망휴직을 실시한다.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 여파와 올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휴직을 실시한다. 희망휴직은 오는 4월15일까지 신청하는 인원이 대상이며 무급으로 최소 1주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신청 가능하다. 휴직 개시 시점은 오는 3월부터 5월까지다.

회사 관계자는 "일본 여행 수요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운항 감축에 따른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한 조치"라며 "재충전이 필요한 직원들에게 기회 제공하기 위해 희망휴직을 결정했다"이라고 밝혔다.

진에어가 희망휴직을 실시하면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전체가 비상경영에 들어간 모습이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12일 위기경영체제 돌입을 선언하고 객실 승무원 대상으로 진행 중인 무급휴가 제도를 전 직원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에어부산은 3월부터 전 사원 대상 희망자에 한해 자율 무급휴직에 들어가고, 에어서울도 오는 5월까지 단기 휴직을 받고 있다. 티웨이항공 역시 오는 19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휴직 신청자를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최소 15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무급휴직 제도를 상시 진행 중이다. 

임인영 기자 liym2@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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