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남북교류 위한 법제도화 방안’ 논의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제67회 학술시민포럼이 지난 22일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진행됐다.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제67회 학술시민포럼이 지난 22일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진행됐다.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남북교류협력의 현실과 대안을 모색하는 학술포럼이 개최됐다.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이사장 : 이장희)은 22일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자주적 이행을 위한 법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한 제67회 아사연 학술시민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남북정상합의 이행 및 평화 프로세스를 막는 것으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미국 패권주의, 유엔사 국내냉전법제 등을 분석하고 그 정책 대안으로 출구전략을 찾았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의 자주적 이행을 위한 국제법적, 국내법적 장애물과 그 해법을 모색했다.

이장희 아사연 이사장은 개회 인사말에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3년이 지난 현 남북관계는 혼란스럽다”며 “아무리 외세 등의 방해가 있어도 7·4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자주·평화 민족대단결 정신을 이행하려는 의지와 노력으로 나아가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UN안보리 제재를 분석한 후 남북교류협력의 추진기반을 제도화하고 안정성, 자율성 강화를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는 한미관계는 균형외교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자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유엔사(UNC) 기능의 재검토해서 UNC 초기임무(북한 군사적 격퇴)는 종결되고, 1978년 이후 남북교류의 자주적 이행을 위해서 UNC 비무장지대 통행업무의 엄격한 적용을 비판했다. 이 명예교수는 "향후 UNC 해체를 포함한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주권침해 방지 정책방안TF팀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발제자 이찬호 변호사는 남북교류협력의 자주적 이행과 국내 법제도 정비방안에서 현황 법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1부 사회는 박종철 대전대 객원교수, 2부 사회는 신영호 고려대 법전원 명예교수, 3부 종합토론사회는 변진흥 코리아연구원장이 진행했다.

지정토론에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동원 선문대 연구교수, 임을출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박정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정책실장, 이시우 작가, 송봉준 민변 미군위 위원, 박정원 국민대 법대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 등이 참가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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