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비상식적 배당 결의로 위법"…부당이득 환수소송 등 3건도 접수
"보통주 7% 보유 화천대유 및 관계자에 4040억 배당…비상식적"
우선주 93%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금융사 배당액 1862억 불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여권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한 시민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7% -1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및 그 관계사(천화동인 1~7호)가 얻은 수익 규모가 투자 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데서 비롯됐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성남시민 A씨 등 9명은 지난 2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성남의뜰'을 상대로 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성남의뜰이 법령에 어긋난 개발이익 배당으로 화천대유 등 특정 사업자에 부당한 이득을 제공한만큼 관련 이익금 배당 결의를 원천 무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성남의뜰은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지분 구성은 성남도시개발공사 50% +1주(25억5000원), 5개 금융사 43%(21억5000만원), 화천대유 1% -1주(4999만5천원), 화천대유 관계자인 천화동인 1~7호 6%(3억원·SK증권 특정금전신탁) 등이다.

문제는 비상식적인 개발이익 배당에서 비롯됐다.

성남의뜰은 지난 3년간 전체 주주에게 5903억원을 배당했는데, 이중 68%인 4040억원이 시행사 지분의 단 7%-1주만 보유하고 있었던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게 돌아갔다. 3억 5000만원을 투자해 4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것이다.

반면 50%+1주의 우선주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 43% 보유한 5개 금융사의 배당금은 각각 1830억원과 32억원이다. 

이는 일종 우선주주(공사)의 누적배당금 합계액이 1822억원이 될 때까지 우선 배당하고 이종 우선주주(금융사)는 사업연도별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한 뒤 남은 전액을 화천대유에 배당하도록 사업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대리인인 이호선 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서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과 기관 권한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상법은 이익 배당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주총회를 통한 배당이 아닌 사전에 수익을 분배하는 협약을 하고 그에 따라 배당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장동 원주민 38명은 지난해 12월, 또 다른 주민 5명은 지난해 8월 각각 성남의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공공개발이라는 이유로 시세보다 낮은 보상금에 토지를 수용당했는데, 민간업체인 성남의뜰이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4년 성남시장 재직시절 성남 분당구 대장동 일대를 개발하는 1조1500억원 규모의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개발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당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컨소시엄이다. 성남의뜰컨소시엄은 공사에서 2015년 2월13일 공고를 내기 일주일 전에 설립됐고 3월26일 공모가 마감된지 하루 만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이와 관련해 이 지사에게 업무상배임 혐의가 있다며 지난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찾아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오동윤 기자 ohd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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