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3년간 8회 위반…과징금 465억9100만원
현대차, 현대중공업, 한화, LG, 삼성, SK, GS, 농협 순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전경.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전경.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년간 10대 대기업에 149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롯데였다.

22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위가 상위 10대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492억1000만원이다.

10대 대기업 중 과징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롯데로, 롯데는 3년간 8회 위반행위를 해 총 465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어 △현대자동차 401억4800만원 △현대중공업 224억5400만원 △한화 161억5800만원 △LG 65억5000만원 △삼성 46억2200만원 △SK 35억9500만원 △GS 16억1200만원 △농협 12억3600만원 순이다. 10대 대기업 중 포스코는 같은 기간 위반행위와 과징금이 1건도 없었다.

최근 3년간 10대 대기업 그룹에서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한 건수는 총 22건이었고, 그룹별로는 △현대 6건 △롯데 5건 △LG·한화 각 3건 △삼성·SK 각 2건 △농협 1건 등이다.

윤 의원은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갑의 지위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경제행위에 대한 경쟁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편익 증진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나가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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