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보유 구주(舊株) 매입 조건 견해차 뚜렷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통매각' 실행 여부 주목
아시아나항공 자체 '리스크' , 하도급 업체 문제

한 지분(31%)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이다. 이른바 구주(舊株) 매입 조건이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왼쪽)와 서울 강남의 HDC 사옥.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왼쪽)와 서울 강남의 HDC 사옥.

지난 12일 아시아나항공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선정된 가운데 향후 진행과정이 주목된다.

아시아나항공 대주주인 금호산업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미래에셋 컨소시엄과 연내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호산업과 HDC 간의 본협상에서 최대 변수는 금호산업이 보유한 지분(31%)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이다. 이른바 구주(舊株) 매입 조건이다.

아시아나항공을 매입하려는 HDC는 금호산업이 보유한 구주를 매입하는 한편 유상증자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에 신규 자본금을 납입해야한다. 이것이 이른바 신주(新株)다.

매각대금을 그룹 정상화에 수혈해야 할 금호산업은 구주 가치를 높게 평가받으려 하는 반면, 신주(新株)에 최대한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HDC는 구주 가치를 가급적 낮추려 할 것이다.

HDC는 구주 가격으로 3000억원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주가 수준을 적용했을 때 3700여억원인데,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대신 나머지 2조원을 모두 신주로 납입하겠다는 게 HDC의 구상이다.

반면 금호 측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구주 가격을 4000억원 이상 받길 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금으로 무너진 금호그룹의 재건을 도모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시아나항공이 안고 있는 각종 리스크도 최종 합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4년 발생한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로 내년 3월 45일간의 노선 운항정지를 앞두고 있다. 기내식 공급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GGK)와도 137억원대의 대금 중재소송이 걸려있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들도 변수다. 이번 매각은 에어서울, 에어부산, 아시아나IDT 등 아시아나항공 계열사까지 모두 포함하는 ‘통매각’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에어부산, 아시아나IDT 등이 개별 매각될 수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거나 2년 내 처분해야 하는데, HDC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면 아시아나IDT·에어부산 등 자회사는 증손회사가 된다. 에어부산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율이 44.17%이고, 아시아나IDT는 지분율이 76.22%로, 아시아나항공이 100% 지분을 확보하려면 다른 주주들로부터 나머지 지분을 매입해야 하나 못할 경우 매각이 불가피하다.

또 금호문화재단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대상 하도급 업체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미등록 상태로 운영돼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 지도 관건이다.

HDC그룹 정몽규 회장은 12일 그룹 본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앞서 언급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처분에 관한 질문에 “인수하게 되면 2년간의 기간이 있는데 전략적 판단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소현 기자 psh@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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