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가 쟁점…2심 이어 대법도 참석 인정
김경수 "일정상 시연회 참관 불가능…김동원에게 희생양 필요"

댓글 조작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댓글 조작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4)는 1심부터 줄곧 댓글조작 범행은 '드루킹' 김동원씨의 단독범행이라며 공모관계를 부인해왔다.

이 때문에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개발한 매크로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여부가 재판과정 내내 쟁점이 됐다.

김 지사는 "일정상 불가능했다"며, 특검 측은 "김 지사가 시연회에 참석했다"며 서로 맞섰으나 항소심은 △네이버 로그기록 △온라인 정보보고 △드루킹 일당 증언의 신빙성을 이유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결론내렸다.

대법원도 21일 김 지사와 김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해 댓글조작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9일 경기 파주시에 있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 '산채'를 방문했다.

드루킹 김씨 등은 이날 킹크랩 시연회를 통해 김 지사에게 킹크랩 초기 버전을 보여주고 김 지사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로그기록상 킹크랩 작동 시간은 오후 8시7분15초부터 8시23분53초였다.

김 지사는 경공모 측이 음식점에서 포장해온 닭갈비를 오후 7시쯤부터 1시간가량 같이 먹고 이후 김씨로부터 경공모 브리핑을 들었기 때문에 시연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수행비서 구글 타임라인 정보와 닭갈비 영수증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김씨 일당은 김 지사가 오후 6시50분 산채에 도착해 식사를 하지 않고 1시간 동안 경공모 브리핑을 들은 뒤 밤 8시7분부터 8시23분까지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도 식사 준비 담당이 김 지사에게 식사대접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했으며 김 지사가 방문한 날 킹크랩 개발현황, 최종목표 성능치가 담긴 온라인 정보보고가 수정·출력됐다는 이유를 들어 김 지사가 시연회에 참관했다고 봤다.

1심은 김 지사가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전인 2016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1차례 만남을 가졌다고 봤다. 

또 김씨가 2016년 10월부터 김 지사에게 온라인 여론동향보고 등을 보냈으며 2018년까지 보낸 기사의 수가 약 8만건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김 지사로부터 킹크랩 개발에 관한 승인 내지 동의를 받고 킹크랩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범관계를 인정했다.

1심에 이어 양측의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2심 재판에서 변수가 생겼다. 재판부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못박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당초 지난해 1월21일로 예정돼있던 선고기일을 돌연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한 후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다만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 했다"며 김 지사와 김씨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좀 더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교체된 2심 재판부는 김 지사와 김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김씨로부터 킹크랩 운용 현황이 기재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받았고 매일 댓글작업의 결과, 작업량을 기재한 기사목록을 전송받은 점 △김 지사가 직접 김씨에게 기사 URL을 전송한 점 △일반적 지지단체와 달리 김씨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점 △김씨의 인사 추천 요구에 응한 점을 근거로 김 지사와 김씨의 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김 지사는 상고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의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이상훈 전 대법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총력대응에 나섰다.

또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20일 대법원에 제출한 최후진술문에서도 김씨와 두 번밖에 만나지 않았는데 단 두 번 만난 사람과 불법행위를 공모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또 "김동원에게 이번 사건에서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킬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 같다"며 김씨가 자신을 끌어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지사와 김씨의 공모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은 김 지사와 김동원씨 등 사이에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 범행에 관해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고 김 지사가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봐 유죄로 인정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상룡 기자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코리아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