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사기이자 시장교란 범죄…천문학적 피해"
김재현, 벌금 5억원·추징금 751억원…이동열 징역 8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사건의 추이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751억7500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추징금 51억7500만원을,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변호사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송모 옵티머스 이사에겐 징역 3년 및 벌금 1억원,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에게는 징역 7년 및 벌금 3억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의 신의성실 의무와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이자 자본시장 교란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000억원 이상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하고 안전한 상품이라고 믿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옵티머스가 기망행위로 운용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문서위조를 서슴지 않았고 펀드 운용 조사가 임박하자 증거인멸을 위해 서로 역할을 정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해 실제 실행에 옮겼다"고 했다.

이어 "수십건의 추징보전 명령이 이뤄졌으나 실제 피해금이 얼마나 회수될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조3526억원 상당을 가로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특히 '옵티머스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 김 대표는 매출채권 펀드 관련 사기 혐의 중 1조3194억원 상당이 유죄로 인정됐다.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 블루웨일·충주호유람선 295억원, 트러스트올 412억5000만원 등 총 950억원 상당의 횡령도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개별 양형에 대해 "옵티머스 대표로 장기간에 걸쳐 투자제안서의 내용과 다른 펀드를 개설해 이 사건을 야기했다"며 "펀드자금이 이동열과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특수목적법인(SPC) 혹은 개인계좌로 수시로 오가게 하고 자금집행이 투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펀드 투자금의 투입처나 사용처 파악을 어렵게 만들었고 비록 펀드 환매를 위한 것이라 해도 펀드 투자금을 개인적인 선물투자 등에 투입해 50여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의 지시에 따라 SPC를 세우고 펀드자금 횡령에 가담한 이씨에 대해선 "사건 초기에는 옵티머스 펀드가 어떻게 제안되고 판매되는지 몰랐더라도 결국 자금이 이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투입됐다"며 "나중에 위법행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에도 사모사채를 발행하고 횡령에 적극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다수의 선량한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제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을 구형하고 1조3229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성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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