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인권부 재배당 시도…주임검사 교체로 논란 자초"
"모해위증 혐의 유무 판단 안 해…대검 부장회의 결론 내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의 합동감찰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의 합동감찰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4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통해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 기록 검토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확인했다"며 "관련 민원사건 처리 과정과 대검 부장회의 과정에서 다수의 절차적 정의가 침해됐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한 박 장관은 먼저 대검의 이첩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해 4월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이 법무부에 접수된 후 대검이 사건을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재배당을 시도해 조사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모해위증 의혹을 제기한 최모씨의 민원서 내용은 검사의 비위를 지적하는 것이지 민원인 본인의 인권을 보호해달라는 취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에 이첩한 것인데,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극히 이례적으로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을 지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내부의 반대를 설득하지 않고 묵살했다는 게 합동감찰 결론이다. 

사건 처리 과정도 문제 삼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해 9월 조사를 개시했던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 지난 2월 수사권을 부여했다. 임 연구관이 모해위증으로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하겠다고 대검에 결재 상신을 하자 대검 지휘부가 감찰3과장으로 주임검사를 바꿔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박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사건을 재검토하라고 수사지휘를 내렸는데,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을 참여시키는 확대 회의를 열어 기존 대검 결론을 유지했다. 

박 장관은 "기록이 방대하고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의욕적으로 조사해온 검사를 갑작스럽게 교체함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 의혹과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며 "대검은 최초 소수 연구관들로만 회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재검토 수사지휘에 따라 열린 대검 부장회의가 끝난지 45분 만에 구체적인 회의 내용과 의결 과정이 보도됐다"고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은 "합동감찰 결과는 모해위증 혹은 교사의 실체적 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부적절한 배당 혹은 수사배제, 수사권 이첩 관련 문제를 말한 것"이라며 "실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대검이 수사지휘에 다른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아울러 합동감찰을 통해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 중 수용자 반복소환, 수사협조자에 대한 부적절한 편의제공, 일부 수사서류 기록 미첨부 등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밝혀졌다.

박 장관은 "공소 제기후 참고인이 100여 회 이상 소환돼 일부는 새벽 늦게까지 조사받은 사실 및 외부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을 가능하게 하는 등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소제기후 참고인에 대한 증언연습은 면담 과정에서 부당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 참고인 상대로 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언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했다.

또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참고인 진술을 듣고도 기록하거나 사건 기록을 편철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며 "검사가 객관의무를 위반해 피고인에 유리하거나 공소유지에 불리한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고도 기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무력화될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합동감찰로 확인한 부적절한 수사관행 및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배당 및 수사팀 구성 제도 개선 △수사팀의 증인 사전 접촉 최소화 및 사전면담 기록 보존 △검찰 조직문화 개선 위한 구성원 지속적 교양 교육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무부-대검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박상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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