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건 모두 사세행이 직권남용 혐의 고발…공수처, 정식 입건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거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지휘한 '옵티머스 사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게 됐다.

뉴스1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직권남용 혐의 관련 2개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로 하고 4일 정식 입건했다. 두 사건 모두 직권남용 혐의로, '옵티머스 사태 초기 사건' 불기소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조사·수사 방해 등이다.

◇"尹, 중앙지검장 당시 '옵티머스 초기 수사' 무혐의"…秋 감찰지시도

옵티머스 관련 사건은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지난해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감찰을 지시해 이슈화됐다.

옵티머스 사태 초기인 201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 경영진을 수사의뢰한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투자금이 투자제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계획에 따라 사용됐고, 전파진흥원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해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등 점을 들어 2019년 5월 무혐의 처분했다. 전파진흥원 측 진술 외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후 지난해 옵티머스 펀드 피해 규모가 커지자, 여권에서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옵티머스 측의 사기 행태가 과감해졌고, 공공기관과 개인투자자들도 다수 들어와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전 총장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부장 전결 사항이라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추 전 장관과 여당은 사건 접수부터 처분까지 6개월이 넘어 부장 전결이 아닌 차장 전결 사항이고, 윤 전 총장에게 당연히 보고됐다고 판단해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이 윤 전 총장의 측근이고, 이 사건 변호인인 이규철 변호사가 과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활동해 윤 총장과 "끈끈한 관계"였기 때문에 사건이 가볍게 처리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결국 지난해 10월 추 장관의 지시로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 감찰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추 전 장관이 지난 1월 임기를 마친 이후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이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한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사세행)은 윤 전 총장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역사상 최악의 금융사기 사건으로 비화했다며 이두봉 당시 중앙지검 1차장 검사, 김유철 중앙지검 형사7부장과 함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임은정 '한명숙 수사팀' 수사권 거부한 尹…수사방해"

'한명숙 모해위증' 관련 사건은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 강요·강압 수사 의혹 감찰을 맡은 임은정 감찰연구관을 감찰 권한이 있는 자리로 발령내는 것을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하반기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받은 임 연구관은 연구관 신분이라 기본적인 자료 검토만 할 수 있고, 관련인 조사 등 감찰 권한이 없었다.

이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윤 총장에 여러 차례 임 연구관을 감찰 권한이 있는 직무대리로 발령해달라고 했으나 대검 내 인사권을 가진 윤 총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분별하게 수사·기소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임 연구관은 결국 지난 2월 박범계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시행된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되며 수사권을 부여받았다.

사세행은 지난 3월 이 사건에 대해서도 한 전 총리 무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수사와 기소를 방해했다며 윤 전 총장과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를 고발했다.

사세행은 "조사를 완료할 무렵 수사권이 없었던 임 검사는 수사권 부여를 위한 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수차례 피고발인 윤석열에게 요청했으나 뚜렷한 이유도 없이 거부당했다고 하며 이는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 수사방해"라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박상룡 기자 psr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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