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시민연대, '대북전단 실포 문제점과 향후 과제’ 포럼 개최
전수미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합의 위반, 남북 국민 관계도 악화"

평화통일시민연대가 25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개최한  ‘평화통일 전략포럼’(102차)에서 전수미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연대가 25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개최한  ‘평화통일 전략포럼’(102차)에서 전수미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평화통일시민연대

[편집자주] 우리는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탈산업 사회와 디지털 자본주의가 강화시키는 불평등은 고착화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가와 시장이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역으로 충분한 역할을 해왔으나 불확실성이 일반화되면서 점차 문제해결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한 공동체와 시민사회 영역이 국가와 시장으로 기울어졌던 사회의 균형을 회복시킨다고 말한다. 동시에 국가 뒤에서 소극적 위치에 머물렀던 시민권력과 시민사회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시대의 문제를 해결해가며 더 나은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적극적 시민과 역동적 시민사회가 요구된다. 기획 <시민, 세상을 바꾸다> 는 그러한 개인과 시민사회를 주체로 세우는 작업이다.

 

탈북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경색된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평화통일시민연대는 25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평화통일 전략포럼’(102차)을 개최하고 대북전단 실포 문제를 토의했다.

화해평화연대 이사장이기도 한 전수미 변호사는 ‘대북전단 살포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의 배경과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 그리고 향후 해결방안 등을 짚었다.

◇대북전단 살포의 문제…남북합의 위반, 남북관계 악화

남북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부터 시작하여 남북기본합의서(1992년), 판문점선언(2018년)에 이르기까지 상호 비방·중상을 중단하고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기로 반복 합의했다.

그러나 일부 민간단체들은 남북 간 합의와 정부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단 등 살포행위를 지속 감행하고 있다. 이에 북측은 남북합의 위반 등을 사유로 우리 측을 비난하고, 전단 살포에 대응한 제반 조치 감행을 위협하며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실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작년 6월 일부 탈북단체들의 전단 살포를 지적하는 담화를 발표하며 사안의 엄중함을 부각했고, 남북 정상 간 핫라인 등 모든 통신연락선을 끊는 조치를 취한데 이어 16일에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정부가 올해 '대북전단금지법'을 시행(3월30일)한 이후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사이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50만 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여정 부부장은 5월 2일 담화를 통해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지적하며 대응 조치를 시사했다.

전수미 변호사는 대북전단 살포의 큰 문제점은 남한과 북한의 휴전상황 및 대북전단 살포의 군사행동성이라고 지적했다. 대북전단은 냉전시대 심리전의 도구이며, 과거 국방부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전담한 이유 또한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군사행동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군사행동에 대해 남북정상의 합의로 대북심리방송과 전단 살포를 중단했음에도 민간단체가 군사행동을 하는 것은 휴전상황에서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는 군사행동이기 때문에 전선지구에 살포가 원칙이며 민간인 지구까지 살포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인 '9.19 평양선언'의 제1항은 남북 간 적대행위 중지로 규정돼 있다. 구체적으로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기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다'이다 . 이에 따르면 대북전단 살표는 남북이 합의한 상호 적대행위 중지에 위배된다.

전 변호사는 대부분의 탈북민은 남한에 정착하기 위한 자금마련이 중요한데 대북전단을 돈과 명예를 얻는 ‘사업 아이템’으로 인식한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했다. 대북전단을 날릴 때 목표지점에 따른 타이머 장착, 풍향 조사 등 정밀작업이 필요하나 이런 사전작업 없이 퍼포먼스만 수행 중이라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3만4000명의 탈북민 중 상당수가 대북전단 뿌리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한 내 탈북민들이 회사에서 쫓겨나거나 취업률 감소와 북한 내 탈북자 색출작업으로 탈북민 가족들의 생사가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주민의 생활을 억압하고 남북 간 적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대북전단을 이유로 주민들을 더 강력하게 감시하며 통제하고 있다. 작년 5월 20 전단 살포 후 남한의 한류드라마, 영화, 노래 등에 대한 주민감시 대폭 강화됐으며,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 등이 북한에서 반북활동의 ‘적성물’로 간주돼 시청이 적발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에 있는 인민들에게도 남한 국민과 탈북민에 대한 적개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 현지에서 대북전단을 본 군인이 ‘김일성 집안에 대해 욕한 놈을 때려죽이자’, ‘체제를 때려 부수자는 게 말이 되냐’ 라며 불쾌감 표시한다는 것이다. 

특히 접경지역 남한 주민들이 접경지역 거주 탈북민들에게 계란을 던지며 ‘북한으로 돌아가라’고 시위한다는 것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 개선 위한 인도전 지원, 북한인권재단 출범 필요

전 변호사는 북한인권 개선 방안으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과 국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제시했다. 
 
인도적 원조는 ‘인간의 고통을 방지하고 완화하며’,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인간에 대한 존중을 확보’하는데 목적으로 하고‘그 어떤 차별도 없이’ 제공되는 것을 본질로 한다.

북한주민북한주민(피해자)들을 인도적 지원 없이 방치하는 것은 △인간생명에 대한 위협과 인간의 품위에 대한 모욕, 기본적 인권 침해 구성 △북한주민들에게는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고 받을 권리 △각 국가와 국제기구는 북한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안할 권리 △각 국가와 국제기구는 북한의 동의를 조건으로 북한 내의 피해자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권리가 있다.

전 변호사는 국내의 경우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요구된다고 했다.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이론에 한반도 특수성이 반영된 독자적인 인권관에 기반한 것으로 남한정부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인권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현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탈북민 인권은 배제되고 있다”며 “북한인권법의 ‘북한인권’의 범위를 ‘코리아 인권’으로 확대해 북한인권재단을 출범하고 한반도 전체 북한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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