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보고서’ 발표
개헌 좌초, 국민참정권 확대 미흡, 위성정당 실패 문제 남겨

국회의사당 전경 ⒸKR DB
국회의사당 전경 ⒸKR DB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민변은 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오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6대 과제는 ▲개헌·선거제도 ▲권력기관 ▲노동 ▲갑을관계 ▲재벌개혁 ▲부동산 등 분야다.

민변은 현 정부 초기부터 역점 사업이었던 개헌에 대해서는 “국회 내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결국 좌초됐다”고 비판했다.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고 국회에 국민 청원권이 확대된 국회법 개정을 제외하면 국민참정권 확대에 있어서도 큰 진전은 없다고 평가했다. 21대 총선 직전 이뤄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부족하나마 개혁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위성정당의 설립이라는 파국을 자초했다”고 했다

민변은 개헌이 문재인 정부 집권 전부터 국회에 개헌특위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정권초기 부터 중요한 역점 사업이었으나 결론적으로 국회 내에서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좌초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개헌안 마련에 있어서 2018년 3월에서야 대통령 개헌안을 뒤늦게 발의한 것은 정권 차원의 개헌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의지와 로드맵의 부재를 의미한다고했다. 특히 개헌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통치구조 문제에 관한 정치적 논의가 불가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거의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한 점, 국회에 국민 청원권이 확대된 국회법 개정을 제외하면 국민 참정권 확대도 큰 진전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또 국민발안제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해당 사안이나 법안들이 정부 또는 여당 전체 차원에서 진지하게 다뤄지거나 논의된 적은 거의 없었다. 

21대 총선 직전에 이뤄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비록 부족하나마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개선했다는 측면에서 개혁입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위성정당의 설립이라는 파국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에서는 권역별 정당명부제 및 석패율제도가 담겨져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의견에 따라 해당 내용이 사라지면서 결과적으로 위성정당 창당의 가능성이 더 넓어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변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참여권 확대를 제외하면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등을 위한 정당법 개정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정당 가입연령을 정당 자율로 정할 수 있게 하는 정당법 개정을 비롯하여 공무원․교사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정당․선관위 민주시민교육 확대하는 관계 법령의 제․개정 작업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지방정당 설립허용, 지방자치법의 주민자치회 근거규정 도입 등도 필요하다. 

민변은 문재인 정부가 제창한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의 과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개헌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고, 정치선거제도 개혁의 경우 입법 성과는 있었으나 실천적으로 이를 무력화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개헌의 경우 통치구조 등에 관한 문제가 과도한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면 20대 국회 마지막에 국회의원들이 발의했던 ‘국민헌법발안제’와 같은 방식의 소규모 개헌안이라도 재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선거제도 개혁의 경우도 22대 총선을 앞둔 시기로 개혁시기를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적어도 개혁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 및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 무엇인지 2021년 하반기에는 밝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코리아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