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南 책임" 행동 시사
작년에도 전단 문제 삼아 대적 행동 이어간 전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News1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News1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2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지적하며 대응 조치를 시사했다. 지난해 6월 대북 전단을 문제 삼아 벌인 대남 '대적 사업'을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3월 예고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과 금강산관광국 해체, 나아가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가 거론된다.

김 부부장은 이날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실은 담화에서 얼마전 남한에서 탈북민들이 전단을 살포하는 "용납 못할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면서 남한 당국이 이를 저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매우 불결한 행위에 불쾌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우리는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하지 않은 남조선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며 책임을 전부 남한에 돌렸다.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이라는 표현으로 추가 행동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는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25~29일 사이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50만 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북전단금지법' 시행(3월30일) 이후 첫 살포가 된다. 통일부는 지난달 30일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김 부부장 담화로 북한이 지난해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던 것과 같은 추가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남 측면에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나와서 보다 우선순위가 높고 지난해 상황의 데자뷰처럼 보인다"면서 "단순히 불만 표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이 '1호'에 대한 존엄훼손으로 예민하게 반응해 온 문제다. 김 부부장은 작년 6월에도 일부 탈북단체들의 전단 살포를 지적하는 담화를 발표하며 사안의 엄중함을 부각했고, 남북 정상 간 핫라인 등 모든 통신연락선을 끊는 조치를 취했다.

이후 청와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엄격하게 막겠다는 공식 입장을 낸 데 대해서도 김 부부장은 재차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속담이 틀린 것이 없다"라고 비판했고, 6월16일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 이후 20여일 간 강경 행보를 이어온 북한은 △금강산 관광지구·개성공단에 부대 전개 △비무장지대(DMZ)에서 철수한 감시초소(GP) 복원 △접경지 포병부대 증강 및 군사 훈련 재개 △대남 전단(삐라) 살포 지원 등 추가 행동을 예고했으나 김정은 당 총비서가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남한 정부는 이후 7월 대북 전단과 물품(쌀) 등을 살포한 민간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고, 대북전단금지법은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본회의 통과 때부터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논란이 있었고 미국 의회는 최근까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및 시행에 대해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이번에 전단 살포 문제를 다시 상기했다. 국내외 논란을 의식해 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보려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김 부부장이 경고성 담화를 발표한 뒤 실제 행동에 옮긴 전례가 있어 다음 강경 행보에 주목되고 있다. 김 부부장은 지난 3월 담화에서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을 비난하며 조평통,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대남 기구를 없앨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당시 이러한 중대조치는 '최고수뇌부'에 보고한 상태라면서 극단적 행동이 곧 이어질 수 있음을 예고했다.

더 나아가 그는 남북 접경지대에서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김정은 총비서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민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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