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 위로 항공기가 지나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 위로 항공기가 지나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계약 만료됐다 나가라", "골프장 시설물은 무상인계 대상 아니다"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가 양측 사장을 맞고소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벌인 소송만 12건으로 어느 한 건도 물러서지 않는 모양새다.  

인천공항공사는 2002년 7월 스카이72 측과 하늘코스(18홀)와 바다 코스(54홀) 골프장 운영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은 소유권을 이전 하거나 철거를 전제로 한 BOT(Build Operate Transfer) 방식을 택했다.

스카이72는 시설공사를 거쳐 2005년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며 골프장 부지 사용기한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였다.

공항공사는 스카이72의 부지 사용기한 만료 3개월을 앞둔 지난해 9월 KMH신라레저를 새로운 골프장 사업자로 선정하고 운영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스카이72는 토지 임대차 계약임을 근거로 임대 기간 산정의 가장 큰 전제였던 제5활주로 착공 시기가 변경된 만큼, 연장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골프장에 설치된 시설물은 스카이72 소유이고, 무상인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공항공사는 스카이72는 실시협약서 계약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토지를 사용한 뒤 골프장 시설은 토지 사용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국가 또는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고 스카이72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계약기간이 종료된 사업권에 대해선 법령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맞는데, 법규상 근거 없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연장을 주장하는 스카이72는 공정 계약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대결의 승자는 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스카이72는 2009년 공사를 상대로 공유수면매립 용역에 대한 1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반환 소송을 했지만, 법원은 "보전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스카이72는 같은 해 골프장 공사 기간 중 부담한 비용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공사에 66억원 상당의 시설조성 비용 반환 청구 소송을 해 14억원을 받아냈다.

이어 2016년에는 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공사의 이유로 스카이72 용지 일부를 무상으로 반환해 달라는 요구에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116억을 지급받기로 했으나, 공사가 항소하면서 89억원으로 조정됐다.  

스카이72는 공사의 후임 사업자 선정 입찰이 부당하다며 입찰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지난해 9월 기각됐다. 법원은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해서도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스카이72가 제기한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해서도 실시협약과 공법상 계약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시설소유권은 공사에 무상귀속된다고 판결했고, 1월에 진행한 '점유이전 금지가처분'도 공사가 이겼다.  

법원은 또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부지를 4개월째 무단 점거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는 ㈜스카이72를 상대로 이익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명목으로 청구한 439억 상당의 채권 가압류 신청도 인용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 4월 1일 스카이72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다. 스카이72측이 지난해 12월 30일 임대계약 만료 후에도 공사 소유 골프장 부지(364만㎡)를 무단 점거해 사용하면서다.

공사가 스카이72 측을 상대로 한 청구채권은 골프장 부지를 4개월여간 무단점거해 챙긴 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공사는 국내 4대 카드사에 ㈜스카이72에서 이용객들이 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지급 정지를 결정하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다.

금액은 스카이72의 차기 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가 2021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을 경우 받는 임대료 1년 치인 총 439억원을 청구했다.

재판부가 인천공항공사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향후 스카이72 측은 4대 카드사로부터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이용객들로부터 지급받는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가 인천시 중구 스카이72 하늘 코스 앞 도로변에 현수막을 걸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가 인천시 중구 스카이72 하늘 코스 앞 도로변에 현수막을 걸고 있다.

그러나 스카이72 측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가압류 결정 취소 신청을 한다면 또다시 법정 공방이 진행될 수 있다.  

법원은 공항공사가 4월 진행한 단전 및 중수공급 중단 조치에 대해선 스카이72의 손을 들어줬다. 자력구제 수단으로 단전·단수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공사가 물과 전기 공급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하루 1억원을 스카이72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이 첨예한 상황에서 공사가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단전, 단수 조처 등 실력행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실시협약의 해석을 놓고 다투면서 점유 권한을 주장하는 것이 '실시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스카이72는 법원 판결에 따라 공항공사를 업무방해죄로 추가 고소하고 김경욱 사장 등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스카이72는 공사 단전 조치로 18일 자체 발전기를 가동했다가 불이 나기도 했다.  

이에 김경욱 공항공사 사장은 즉시 이의신청과 항고의 뜻을 밝혔다. 김 사장은 "인천공항공사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업자가 공공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조기에 바로잡고자 중수도 및 전기 공급을 순차적으로 중단했지만, 법원이 22일 스카이72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며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시 이의신청과 함께 항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카이72는 계약기간이 다하면 시설을 무상인계하기로 한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공항공사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임대료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스카이72가 막대한 사적 이익을 얻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은 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5월쯤 공사가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부동산 인도·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과 스카이72가 제기한 협의 의무 확인 소송(토지 사용 기간 연장 협약 변경 성실 협의)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임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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