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10곳 중 6곳, 원청 한 곳에 거래 묶여”
'약자'징벌적손해배상 강화 등 하도급법 입법 제안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을지로위원회 등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징벌적손해배상 강화 등 하도급법 입법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을지로위원회 등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징벌적손해배상 강화 등 하도급법 입법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

[편집자주] 우리는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탈산업 사회와 디지털 자본주의가 강화시키는 불평등은 고착화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가와 시장이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역으로 충분한 역할을 해왔으나 불확실성이 일반화되면서 점차 문제해결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한 공동체와 시민사회 영역이 국가와 시장으로 기울어졌던 사회의 균형을 회복시킨다고 말한다. 동시에 국가 뒤에서 소극적 위치에 머물렀던 시민권력과 시민사회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시대의 문제를 해결해가며 더 나은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적극적 시민과 역동적 시민사회가 요구된다. 기획 <시민, 세상을 바꾸다> 는 그러한 개인과 시민사회를 주체로 세우는 작업이다.

 

코로나19 이후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하도급 업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 중 하도급기업 비중은 46%, 수급기업에 대한 매출액 의존률은 80% 이상이다. 또한 하도급업체 10곳 중 6곳은 원청 사업 한 곳과 거래하는 전속거래에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김경만·민형배·이동주·이정문 국회의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 국회의원) 등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도급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 제안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단체와 국회의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입법을 촉구했다. 법안의 헥심은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 해소와 감독 강화, 하도급 갑질 기업 제재 및 피해기업 구제 방안 등 하도급 불공정거래 해소다.

일례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의 59%가 원사업자와의 전속거래에 묶여 있으며, 전체 업체의 12%만이 하도급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소개된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 피해사례는 국내 하도급업체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대진유니텍은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로 30년간 자동차용 에어컨 및 엔진 냉각시스템을 제조하는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인 한온시스템에 자동차부품을 위탁받아 제조·납품해왔다.

대진유니텍을 포함한 2차 협력업체들은 약정CR(Cost Reduction)에 따라 매년 하도급대금을 감액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 추가적으로 2차례에 걸쳐 일괄감액을 요구받았다. 

한온시스템은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타 업체로 거래처를 변경하겠다는 위협과 함께 하도급업체과 협의로 자발적으로 감액한 것으로 꾸미기 위해 형식적으로 감액합의서를 작성했다.

한온시스템의 부당행위는 2015년에 이루어졌으나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은 5년이 지난 2020년에 내려졌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에 대해 2020년 9월 45개 하도급업체들의 대금 80억5000만 원을 부당감액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5억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참여연대 등은 “이러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계속 방치하면 한국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고, 대-중소기업 노동자 간 임금 격차로 불평등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급속도로 회복되는 산업과 그렇지 못한 산업이 양극화된다는 ‘K자형 회복’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제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1월 14일 대표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 소개됐다. 법안에는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행정력을 강화하고 감독관을 두어 하도급 기업을 보호하는 방안, 하도급 대금이 부당한지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대금 지급 기준 등을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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