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회장 사면 기정 사실…"반도체대란·경제위기는 명분"
"사면 '진짜이유'에 정치적 고려, 한 인물과 관련있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면으로 석방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외 정보관계자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되는 표면적인 이유는 세계적인 반도체 대란과 국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가 안보 및 경제 보좌관들은 오는 12일 글로벌 반도체·자동차·IT 업체 리더들과 회의를 개최한다. 미국 소식통에 따르면 이 회의에는 제너럴모터스(GM)와 글로벌파운드리 등과 함께 미국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도 초청받았다. 백악관은 간담회에서 청취한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미국을 위한 반도체 법안(CHIPS for America Act)'이 통과될 수 있게 의회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회장 사면 소식을 전한 정보관계자는 “이 부회장 석방 이유로 반도체 대란과 국내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대외용일뿐 ‘진짜 이유’는 다른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짜 이유’에 대해 정치적 고려와 한 인물과 관련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 부회장 구속과 관련있는 인물을 설득하기 위해 여권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수포로 돌아가자 '인질'과 같은 신세에 있던 이 부회장을 풀어주게 됐다고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이 298억원, 건네기로 약속한 금액이 213억원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89억여원을 뇌물 액수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유죄 액수가 36억원으로 줄어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10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50억원가량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총 86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지난 18일 이 부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1월 25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여 수감생활을 이어갔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9일 충수가 터져 삼성서울병원에서 긴급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다. 이에따라 지난달 25일로 예정됐던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첫 공판은 이달 22일로 연기됐다.

이 부회장이 사면으로 석방되면 그의 부재로 미뤄진 삼성의 현안들이 속도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백악관 초청회의에 삼성전자의 참석과 이후 행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부회장은 2016년 12월 도널트 트럼트 전 대통령의 초청행사에 불참할 수밖에 없던 적이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실리콘밸리 IT 기업인을 뉴욕에서 열리는 ‘테크 서밋’ 행사에 초청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 구글 창업자 래리 페이지,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 애플 CEO 팀쿡 등과 함께 이 부회장도 초청자 명단에 올랐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이 행사 직전 이 부회장을 출국금지시키면서, 초청받은 기업인 중 이 부회장만 참석하지 못했다. 

이 부회장의 사면으로 삼성의 오너리스크가 줄어들면서 그의 본격 경영행보에 따라 삼성 안팎에 큰 변화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부회장 사면 소식을 전한 정보관계자는 사면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사면의 명분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재계를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이 부회장 사면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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