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기다렸지만 거부…계약 해지 통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9왼쪽)과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 (금호석유화학 제공)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9왼쪽)과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 (금호석유화학 제공)

금호석유화학이 경영권을 두고 삼촌인 박찬구 회장과 분쟁을 벌인 박철완 상무에 대해 계약을 해지했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금호석유화학은 박 상무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 주주총회 이후에도 본사로 계속 출근했던 박 상무는 이날 오전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회사 내부에선 박 상무가 지난 1월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후 수 개월 동안 회사 내·외부에 혼란을 가져온 만큼, 이번 주총 패배 이후 자진 퇴사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봤다.

박 상무의 퇴임 사유로는 임원으로서 시간과 비용을 업무와 무관한 곳에 사용한 것, 회사 승인 없이 외부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 사내 논의 창구가 있음에도 부적절한 방식을 통해 의견을 제기한 것 등을 들었다. 박 상무가 담당 임원으로서 사측에 대한 충실 의무를 위반해 사내 규정에 따라 퇴임시켰다는 것이다. 박 상무는 미등기 임원(해외 고무 영업 담당)이라 사측이 계약 해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물러나게 된다. 

회사 측은 모양새를 고려해 박 상무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을 기다렸지만, 이를 거부하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무 해외영업 담당 임원으로 재직했던 박 상무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상법상 등기 이사가 아니다. 때문에 회사 측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즉시 해임된다.

다만 박 상무는 금호석유화학 전체 지분의 10%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만큼, 해임되더라도 회사를 상대로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그는 지난 26일 주총 직후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며 "현 이사회의 고질적인 거버넌스 취약성의 개선과 여타 현 경영진의 주주가치 훼손 행위에 대한 견제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상무의 모친 김형일씨와 장인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은 주총 직전 의결권이 없는 상황에서 금호석화 지분을 추가 매입해 내년 이후 주총에서 현 경영진과의 표 대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박소연 기자 ps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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