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기다렸지만 거부…계약 해지 통보
금호석유화학이 경영권을 두고 삼촌인 박찬구 회장과 분쟁을 벌인 박철완 상무에 대해 계약을 해지했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금호석유화학은 박 상무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 주주총회 이후에도 본사로 계속 출근했던 박 상무는 이날 오전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회사 내부에선 박 상무가 지난 1월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후 수 개월 동안 회사 내·외부에 혼란을 가져온 만큼, 이번 주총 패배 이후 자진 퇴사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봤다.
박 상무의 퇴임 사유로는 임원으로서 시간과 비용을 업무와 무관한 곳에 사용한 것, 회사 승인 없이 외부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 사내 논의 창구가 있음에도 부적절한 방식을 통해 의견을 제기한 것 등을 들었다. 박 상무가 담당 임원으로서 사측에 대한 충실 의무를 위반해 사내 규정에 따라 퇴임시켰다는 것이다. 박 상무는 미등기 임원(해외 고무 영업 담당)이라 사측이 계약 해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물러나게 된다.
회사 측은 모양새를 고려해 박 상무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을 기다렸지만, 이를 거부하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무 해외영업 담당 임원으로 재직했던 박 상무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상법상 등기 이사가 아니다. 때문에 회사 측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즉시 해임된다.
다만 박 상무는 금호석유화학 전체 지분의 10%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만큼, 해임되더라도 회사를 상대로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그는 지난 26일 주총 직후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며 "현 이사회의 고질적인 거버넌스 취약성의 개선과 여타 현 경영진의 주주가치 훼손 행위에 대한 견제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상무의 모친 김형일씨와 장인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은 주총 직전 의결권이 없는 상황에서 금호석화 지분을 추가 매입해 내년 이후 주총에서 현 경영진과의 표 대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박소연 기자 psy@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