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중 최대규모…위법 의혹, 전수조사 요구돼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천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에서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작위로 선정한일부 필지를 조사해 이 같은 의혹이 드러난 만큼 국토교통부·LH가 연루된 더 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 LH 직원 본인·가족 명의로 농지 100억원에 매입…3기 신도시 중 최대규모 지역

국토교통부는 2021년 2월 24일 정부의 2.4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6번째로 광명시흥지구를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지구는 광명시 광명동·옥길동· 노은사동·가학동,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금이동 일원 1,271만㎡(약 384만평)에 총 7만 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3기 신도시 중 최대규모다. 

해당 지구에 대한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가 해당 지역에서 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접수받아 해당 필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기간동안 LH 공사 임직원과 배우자 등 10여명이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원 10개 필지의 토지(23,028㎡, 약 7천평)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토지들의 매입가격만 약 100억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액만 약 5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들은 해당 토지들을 개별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보다는 공동으로 소유권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남근 변호사는 "농지를 매입하려면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LH 직원이 농사를 병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허위·과장 계획서를 제출한 투기 목적의 매입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유주' 명단에서 진한 글씨는 LH 직원, 밑줄은 직원의 배우자나 가족, 파랑색 글씨는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이름. (참여연대 제공)
'소유주' 명단에서 진한 글씨는 LH 직원, 밑줄은 직원의 배우자나 가족, 파랑색 글씨는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이름. (참여연대 제공)

◇ "전수조사 필요…미공개 정보 이용 공직자 투기 엄벌해야"

참여연대·민변은 신도시 지정 후 투기 의혹 제보가 들어와 분석에 착수했으며 제보 지역에서 2018∼2020년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해 소유 명의자를 LH 직원 이름과 대조했더니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성민 변호사는 "이번 발표는 제보 토지 주변의 일부 필지만 특정해 단 하루 찾아본 결과"라며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로 확대해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경우까지 조사하면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참여연대·민변은 3기 신도시 다른 지역들과 LH 직원, 국토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 취득 상황과 경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도 참여연대·민변의 의혹 제기가 알려지면서 LH를 상대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매입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떤 상황인지 사실관계부터 파악해볼 예정"이라며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수사의뢰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사전 투기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 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 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제3조의2에서 ‘공기업’과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2조의2 제3항에서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정의하고 제50조에서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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