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1,1배·공시지가 212억원 상당
관리 대상 855필지 중 활용도 높은 토지 선별

2007년 5월 친일재산위원회가 ‘제1차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 내용을 발표했다.
2007년 5월 친일재산위원회가 ‘제1차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 내용을 발표했다.

국가보훈처가 친일귀속재산(토지) 148필지의 우선 매각을 추진한다.

여의도 면적의 1.1배인 329만5000㎡로 공시지가 212억원 상당의 규모다.

보훈처는 제102주년 3·1절을 맞아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해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의 공훈 선양과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보훈처가 관리하는 친일귀속재산 855필지(633만7000㎡·공시지가 421억원) 가운데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토지 148필지를 선별했다.

우선 매각 대상 토지 목록은 매수 희망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언론사에 광고로 게재하고, 향후 드론을 활용한 토지 소개 영상도 제작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보훈처에 따르면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산위원회의 활동이나 국가 소송 등을 통해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은 1297필지(867만9000581㎡·공시지가 853억원)에 달한다.

보훈처는 이 중에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698억원 어치를 매각해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보탰을 뿐 여전히 855필지에 달하는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

친일귀속재산 대부분이 임야이거나 도시계획시설, 문화재 보존지역 등이어서 개발 가치가 낮아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보훈처의 설명이다.

국가보훈처 국가귀속재산(토지) 매각대상 물건 안내(국가보훈처 제공)
국가보훈처 국가귀속재산(토지) 매각대상 물건 안내(국가보훈처 제공)

보훈처는 "앞으로도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의 주요 재원인 친일귀속재산 매각에 더욱 매진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동윤 기자 ohd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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