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불법 자금 수수’ 유죄…위증 강요 의혹에 감찰 논란
임은정 수사 추이 주목…사건 배당 놓고 윤 총장과 충돌 가능

한명숙 전 총리와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한명숙 전 총리와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으로 수사권을 갖게 되면서 한 전 총리 수사 당시 검찰 수사팀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증인들에게 강요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본 임 연구관이 강제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임 연구관은 감찰 과정에서 당시 주임검사를 기소하고 공소 유지까지 도맡겠다는 뜻을 내비친 적이 있다.

23일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은 다음달 22일인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2011년 한 전 총리 1심 재판에서 증언했던 김모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한 전 총리 사건은 과거 한 전 총리 재판 1심에서 검찰 측 증인이었던 고(故) 한만호씨의 동료 재소자 최모씨가 지난해 4월 대검찰청에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최씨는 2011년 2~3월 법정에서 다른 동료 재소자 김모씨와 함께 "한만호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하는 걸 구치소에서 들었다"고 증언했다가 9년 만에 이를 검사의 거짓진술 종용에 따른 것이라고 번복하며 진정서를 냈다.

김씨도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며 지난해 6월 한 전 총리 수사팀 등에 대한 감찰을 요청한 한모씨가 검찰의 정보원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한씨는 검찰이 재판에서 수세에 몰렸을 때 김씨가 법정에 나와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내용을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되면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도 중지된다. 김씨가 검사나 수사관의 강압에 의해 위증했다는 혐의가 드러나면 해당 검사와 수사관 역시 모해위증교사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수 있다.

한씨는 당시 수사팀 엄모 검사를 증인들에게 말 맞추기 등을 강요한 실무자로 지목했으며 김준규·한상대 전 검찰총장, 노환균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당시 검찰 고위간부와 수사팀 15명 전원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담당인 대검 감찰3과가 윤 총장 징계 국면을 거치며 크게 위축됐는데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한이 생기면서 돌파구가 생겼다. 임 연구관이 김씨 기소로 공소시효를 중단시켜 시간을 벌고 검사들에 대해 보강조사를 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하지만 모해위증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도 한 전 총리가 재심을 청구해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로 원판결의 증거로 채택된 서류나 증거물이 위조됐거나 증언, 감정, 통번역 등이 허위 또는 변조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한 전 대표가 발행한 1억원 수표를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이 사용한 사실이나 한신건영의 비자금 용도 회계장부 등을 유력한 증거로 채택해 유죄를 확정했다. 이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면 증거물이나 증언 등이 위·변조, 허위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가능성이 낮다. 때문에 한 전 총리 측도 재심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은 검찰이나 당사자, 당사자에게 위임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임 연구관이 수사에 나설 경우 기소 단계부터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위증교사 의혹 진정사건은 현재 허정수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로 맡고 있다. 임 연구관이 사건을 인계 받아 기소·공소유지를 하려면 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의 배당권이은 윤석열 총장에 있다.
 
검찰청법 제7조의 2는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수사기관의 장에게 배당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앞서 임 연구관은 진정 사건을 어디에 배당할지를 놓고 윤 총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갈등을 빚자 사건과 관련 없는 당시 울산지검 부장검사 신분으로 윤 총장을 비판하는 공개 발언을 한 바 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본 궤도에 올라 법적 절차를 따르게 될지, 아니면 윤 총장을 둘러싼 '검란(檢難)' 으로 비화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성지 기자 ksjo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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