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영장심사…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

검찰이 1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6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15일 최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은 SKC와 SK네트웍스 등을 거치면서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배임 혐의가 불거진 액수도 수백억원대로, 횡령과 배임 액수를 합하면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 10시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에서 200억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SK네트웍스 서울사무소, SKC 수원본사와 서울사무소, SK텔레시스 본사, 최 회장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계열사 임직원 등을 소환조사했다.

지난달 7일에는 최 회장을 비공개로 불러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후 이날까지 추가 소환조사는 없었다.

검찰은 최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로 빼돌렸는지 여부와, SK네트웍스 자사주 취득과정에 최 회장이 개입해 이득을 본 사실이 있는지 등을 수사해왔다.

최 회장은 최종건 SK그룹 창업주 둘째 아들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사촌지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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