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중대하게 위반한 자 상속권 상실…서 의원 "국회 통과 촉구"

이른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10일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뎐을 하고 있다.(사진=서영교 의원실 제공)
이른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10일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뎐을 하고 있다.(사진=서영교 의원실 제공)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 갑) 의원은 10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등의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경우, 자녀가 먼저 사망했을 시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한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2월 17일, 고 구하라 씨의 생모 송아무개 씨가 이혼 후 10년이 넘도록 양육비 지급과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고 구하라 씨의 재산 절반을 요구하고, 법원이 상속을 인정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했고, 광주가정법원 제2가사부는 고 구하라 씨의 유가족과 생모 송 씨에게 6대 4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했다. 

뿐만 아니라 천안함,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자녀가 먼저 사망했을 시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보험금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고, 지난해 4월에는 28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숨진 딸의 유산 대부분을 가져간 일이 있어 구하라법이 필요하다는 대중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에 통과한 구하라법의 핵심 내용은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나 다른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각국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직계존속이나 피상속인 등에 대해 살인, 살인미수 등 범죄를 저지르거나 유언장을 위조한 사람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피상속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부양 의무를 위반하는 등 사회 통념상 상속이 부적절해 보여도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상속권은 일정 부분 보장된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4조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 하는 등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를 추가하고, 필요하면 가정법원에서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결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아이를 버리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학대ㆍ방임한 것과 같기 때문에 자녀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원천적으로 박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 “미국ㆍ스위스ㆍ오스트리아 등 해외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를 상속결격사유로 두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조속한 논의를 통해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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