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임금체불 현황 분석 보고서' 발표…노동자 '이중고' 심각
작년 임금 떼인 노동자 41만명…30인 미만이 78%, 저임금에 시달려
임금체불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피해자 권리구제 확대해야

최근 5년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규모. (참여연대 제공)
최근 5년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규모. (참여연대 제공)

지난해 직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41만명이 넘고 임금체불액만 1조6000원에 달하고, 임금체불이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9일 ‘2016∼2020년 임금체불 현황 분석 보고서’(임금체불 보고서)를 내어 2020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41만3722명이고 임금체불액은 1조639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임금체불 사건(근로감독사건)과 노동자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한 사건(신고사건) 관련 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해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2016년 47만1090명에서 2019년 58만8898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임금체불액도 2019년에는 1조 8391억 원이라는 사상최대액을 달성했다. 그런데 2020년에는 피해 노동자가 41만3722명으로 줄었고, 체불액도 1조 6393억 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 피해자가 줄어든 이유와 관련해 “지난해 근로감독 실시 사업장은 5740곳으로 2019년(2만5415곳)에 견줘 5분의 1수준으로 감소한데 따른 착시효과이고, 임금체불 피해자 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임금체불 규모도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최근 5년(2016∼202년)간 신고사건 기준 업종별 평균 임금체불액 비중은 제조업(37.1%)·건설업(17.4%)·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4%)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제조업, 건설업 등 임금체불이 많은 업종에 대한 원인 파악과 임금체불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임금체불이 집중됐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 비중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약 78.6%를 차지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마다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40.0%에서 점차 증가해 지난해 45.4%를 기록했다. 임금 체불액도 2016년에 26.7%에서 2020년 32.3%로 약 5.6%p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임금체불액 규모. (참여연대 제공)
최근 5년간 임금체불액 규모.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체불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 원인에 대해서도 고용부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신고사건 기준(2016~2020년) 임금체불의 원인별 피해 노동자수 비중은 일시적 경영악화(평균 58.1%) 사실관계 다툼(16%) 사업장 도산폐업(12.5%) 노사간 감정다툼(6.7%) 법해석 다툼(5.6%) 근로자 귀책사유 (평균 0.5%) 순이었다.

참여연대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 '일시적 경영악화'에 주목했다. '일시적 경영악화'를 임금체불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부가 '일시적 경영악화'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진정사건 조사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노동자 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고 있어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과도한 합의 종용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지도해결된 사건 수의 비율'과 '지도해결된 임금체불액 비율'을 비교해보면 체불액 비율이 약 15.8%~22.4% 낮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임금체불을 지도해결하는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합의 종용'으로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가 체불액의 일부만 받았거나 소액사건의 경우 지도해결 과정에서 종료되고 고액사건 위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론했다. 지도해결된 사건 수 대비 지도해결된 임금체불액이 낮은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과 과도한 합의 종용 문제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매년 증가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반의사불벌 폐지, ▲지연이자제 실효성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부가금) 도입이 필요하며, 피해자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 체당금 제도 개선, ▲체불청산 업무 전담 기구(임금채권보장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또한 임금체불 관련 노동행정 개선을 위해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 ▲권리구제지원팀 단계적 축소,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고용노동지청-노동위원회 역할 분담, ▲임금체불 통계 개선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임금체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재강화를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이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시급히 나서야 하고, 고용부도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체불 현황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및 임금체불 행정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개선 촉구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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