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안 거친 재야 변호사, 참여정부에서 문 대통령과 일해
2018년 지명당시 야당 '정치적 편향성' 문제삼기도

이석태 헌법재판관
이석태 헌법재판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심판의 주심으로 이석태 헌법재판관(68·사법연수원 14기)으로 정해지면서 이 재판관의 이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 주심으로 이 재판관을 지정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8년 판사나 검사 경력이 없는 '순수' 변호사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이 재판관은 1972년 서울대학교에 입학해 화학과에서 3학년까지 공부하다가 '인문학에 대한 갈증'으로 자퇴를 한 뒤 다시 시험을 쳐서 서울대학교 인문계열에 재입학했다. 문학이나 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인문학을 선택했으나 군대 3년 동안 큰 좌절을 겪고 마음을 접었고, 법학을 선택했다.

1982년 사법시험을 통과한 이후 줄곧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다. '고(故) 박종철씨 유가족의 국가 손해배상 사건'에 참여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또한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의 재심 변론을 맡아 24년 만에 강씨의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매향리 미군사격장 소음피해와 관련해 대한민국 내 최초로 미군의 환경오염책임을 묻는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민변 회장 당시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지난 2000년 호주제 위헌소송을 제안하고 호주제 폐지를 이끌어 냈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도 있다.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되었고 9월 21일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경력>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1989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4]
1992년 ~ 1993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객원연구원
1999년 ~ 2001년: 한겨레신문 사외이사
2000년 ~ 2001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2003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2004년 ~ 2006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2006년: 일본 히토쓰바시 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2007년: 중국 베이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연구원
2008년 ~ 2011년: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2011년: 참여연대 공동대표[11]
2015년 1월 : 세월호 침몰 사고 특별조사위 위원장[3]
2018년 9월 ~ : 헌법재판관

김성지 기자 ksjo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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