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파기환송심 재판부, 이 부회장에 실형 선고
2018년 2월 이후 3년만에 구속…삼성 '최악' 결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KR DB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KR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이 있는 18일, 삼성그룹 관계자들은 아침 일찍 재판이 열리는 서울고등법원에 여기저기 모여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이 부회장에 대한 형량이 줄어들거나 최소한 집행유예로 불구속 상태가 계속돼 회사 경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했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 약 3년여만에 파기환송심에서 재구속되는 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삼성 관계자들은 충격을 받은 듯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으며, 재판이 부당하다며 억울해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익명을 요구한 삼성 관계자들도 공식 입장을 자제한 채 "실망스럽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80여년 삼성 창립 역사상 최초로 구속된 총수이면서 2번째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2007년 삼성그룹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으로 삼성의 조직적 비자금이 폭로되면서 이 회장은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듬헤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돼 구속은 면했다.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이 회장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의해 특별 단독 사면됐고, 2010년 경영에 복귀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 부회장은 법정구속 이후 1년 6개월의 잔여 형기 동안 삼성전자 경영에서 배제된다. 선고 직후부터 삼성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주요 계열사들에서 최고경영진과 이사회를 중심으로 사실상의 비상경영에 버금가는 체제 전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에 준비하고 있던 투자나 채용 같은 일반적 경영계획상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조원대의 자금이 수반되는 대형 인수합병(M&A)이나 사업구조 재편처럼 총수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잠정 중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국내 시가총액 1위이자 삼성의 최대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가 이 부회장의 옥중경영만으로 현재 처해있는 엄중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 부회장이 오랫동안 쌓아온 글로벌 네트워크와 이를 토대로 한 삼성의 대외 신인도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바일, 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각종 혁신제품 시장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의 오너가 뇌물 혐의로 재구속됐다는 점은 대외 평판 악화에 치명타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이 부회장과 삼성의 위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가법’)에 따른 취업제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이 부회장은 형 집행이 종료된 2022년 7월 이후에도 5년 동안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

5억원 이상 횡령·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특경가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는데, 이 부회장의 경우에는 공범 관계에 있는 박상진 전 사장 및 황성수 전 전무가 범행 당시 재직했던 삼성전자가 바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는 특가법 제14 제4항에 따라 이 부회장이 재직하고 있는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이 부회장의 해임을 즉각 요구해야 한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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