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을 통한 정치참여 확대…청년 할당제 등 선거제도 개선
청년 대상 정치교육 통해 정치참여 경험 쌓고 기회 늘려야

유승민 전 의원이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이던 2019년 3월25일 서울 여의도 바른미래원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3기 청년정치학교 입학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 하태경 최고위원, 정병국 의원등이 참석했다.(바른미래당 제공)
유승민 전 의원이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이던 2019년 3월25일 서울 여의도 바른미래원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3기 청년정치학교 입학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 하태경 최고위원, 정병국 의원등이 참석했다.(바른미래당 제공)

[편집자주] 한국에서 청년의 정치참여는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양 차원에서 낮은 편이다. 특히 정치사회 차원에서 한국의 청년 대표성은 다른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다.  
한국의 청년 의원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편으로 청년의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정당 가입연령 폐지, 정당의 청년 정치인 발굴 시스템 구축, 피선거 연령 인하, 청년 할당제 도입, 청년 후보의 선거 기탁금 축소 등을 통해 청년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는 한국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여러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 미래와 사회진출에 나서는 청년들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청년층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청년의 정치대표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제도적으로도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가령 정당 가입 연령을 18세로 제한하고 있는 '정당법'이나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용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 등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에따라 청년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는 방안과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 정당을 통한 정치참여 확대…정당가입 연령 완화, 청년후보 추천

청년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은 정당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당을 통한 정치경험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당 가입연령 제한을 완화하거나 청년 정치인 발굴·교육을 위한 정당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그 방안이 될 수 있다. 

정당정치가 발달한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정당 가입 연령을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14~16세의 청소년기부터 정당 활동을 통해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청소년이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당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기부터 정치현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례들이 많다. 영국 노동당은 14세 이상의 청년 당원을 대상으로 한 “청년 노동당(Young Labour)” 조직을 통해 젊은 층의 노동당 지지를 확대하고 이들의 관심사를 정책에 반영한다.

이와 관련해서 제21대 국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 당원 가입연령을 18세로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청년들이 일찍부터 정당 활동을 통한 정치 참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정당이 청년 정치인 교육 및 발굴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정당을 통한 청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청년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정당으로 하여금 보다 많은 청년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 선거제도 개선…피선거권 연령 낮춰, 청년 할당제, 선거 기탁금 인하

청년에게 불리한 선거제도와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청년 정치대표성을 높이는 것이다. 청년은 정치적 기반이나 경제여건 등 선거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의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정진 박사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비례대표제와 낮은 피선거권 연령, 청년할당제 등이 청년의 정치대표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 국회에서는 청년층의 정치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첫째, 피선거권 연령을 낮춤으로써 청년의 선거참여를 활성화하여 정치대표성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제21대 국회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피선거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21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논의중이다. 

둘째, '청년 할당제' 도입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청년의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여성 1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에 더하여 청년 1명을 추천하도 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다.  

나아가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지역구선거는 후보자의 20%를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고 비례대표선거에 20% 청년할당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셋째, 경제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의 선거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선거 기탁금 기준을 낮추고 청년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청년 후보의 경우 기탁금을 낮추거나 선거 후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득표기준을 낮춤으로써 청년후보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제21대 국회에 발의돼 논의중이다.

청년층의 낮은 정치 대표성은 공정성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특히 기후나 식량, 환경 문제 등 미래세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년 대표의 낮은 비율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청년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이정진 박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정치참여 경험을 쌓도록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독일은 정당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치재단을 통해 정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미국은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돼 각각의 연령층에 맞는 다양한 정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처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청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선거 환경을 개선하게 되면 청년 정치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룡 기자 psr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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