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의 선고…법원 "국가면제 적용 안되고 불법행위도 인정돼"

제1000차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린 2011년 11월 14일 서울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고 김복동(왼쪽), 길원옥(오른쪽) 할머니등이 위안부 소녀상을 배경으로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정의기억연대)
제1000차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린 2011년 11월 14일 서울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고 김복동(왼쪽), 길원옥(오른쪽) 할머니등이 위안부 소녀상을 배경으로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정의기억연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6년 1월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뒤 5년만의 선고다.

재판부는 “(일본정부의) 반인도적 행위는 국가면제 이론을 인정할 수 없고 증거와 각종자료, 변론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다”며 “피해자들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위자료는 원고들이 청구한 각 1억원 이상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고 설명했다.

배 할머니 등은 2013년 8월 일본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았고, 사건은 2015년 12월 정식재판으로 넘어갔다.

할머니들은 "일제강점기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위안부로 차출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이 자국의 사건을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원칙을 들어 관련 서류 송달을 거부했다. 결국 법원은 직권으로 공시송달로 일본 정부에 소장을 접수했고, 2016년에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뒤 지난해 4월에야 첫 재판이 열렸다.

한편 배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 외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대리하는 고 곽예남 할머니 등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1심 선고기일도 오는 13일 오후 2시 진행된다.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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