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입양아동 학대사망에 "있을 수 없는 일…관리 만전"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입양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입양 절차에 있어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입양특례법 4조의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되도록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 입양절차 전반은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지며 대부분의 입양 아동은 양부모의 따뜻한 돌봄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면 안 되기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입양가정에 대한 방문 횟수를 늘리고 양부모의 양육부담감 측정을 위한 스트레스 검사 실시 등을 검토 중이라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또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즉각분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며 "3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제2의 정인이' 조기에 막겠다…범정부 대책마련 착수

정부가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범정부 총력전에 나섰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진행했다고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하자 정 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우선 정부는 입양 전 예비 양부모 검증을 강화하고, 입양 가정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이 입양 가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방식도 개선, 우선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선 반기별로 1회 이상 경찰 자체적으로 사후 점검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특히 반복 신고가 들어온 다음날엔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 분리조치의 필요성, 학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아동 보호 방안을 점검하도록 한다.

경찰청에는 아동학대 총괄 부서를 신설,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건 조기 발견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에 약사와 위탁가정 부모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약국을 방문해 아동을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

아동학대 사건 대응 인프라도 보강, 연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664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 대상 아동을 부모와 바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즉각 분리제도'가 오는 3월 시행되는 것에 맞춰 보호시설 확충 등 아동 일시 보호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여러 부처에 분산된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이른 시일 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주 중 유 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여야, 아동학대 방지법 임시국회 내 처리 합의

여야가 5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일명 '정인이법'을 1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심각성을 인식한다"며 "민법 등 아동학대 관련법을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별 의원들의 법안 발의, 정책 제안도 쏟아졌다.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아동학대치사·중상해 처벌 수준을 각각 현행 5년·3년 이상에서 10년·6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아동학대 무관용 처벌법'을 발의했다.

의사 출신 같은당 신현영 의원은 의료기관 피해 아동 알림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의학적 선별도구 활용 활성화, 아동학대 전담 의료지원 체계 구축 등 3대 예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 학대아동 가정방문을 체계화하고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미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돼 있었지만, 지금껏 후속 절차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법안 90여건이 이미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6월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기간을 3일에서 7일로 늘리고, 경찰이 사건 관계인을 신고 현장에서 바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방지 3법'을 발의했다.

전용기 의원도 비슷한 시기에 ▲ 아동을 학대한 부모의 신상 공개 ▲ 자녀 살인시 7년 이상으로 처벌 강화 ▲ 징계권 삭제 및 아동의 체벌 금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 지킴이 3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출동 내용 공유 등 협조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 모두 국회 입법 절차의 첫 문턱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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