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와 사건 담당 경찰이 학대 정황을 파악하고도 방치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사망사건 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인이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난해 5월 25일 학대 사실을 파악했다.

학대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이뤄진 2차 가정방문에서다. 당시 양부모는 정인이의 배, 허벅지 안쪽에 생긴 멍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다.

6월 26일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정인이의 쇄골 골절 사실을 전달받았지만, 가정 방문 없이 양부와 통화만 했다.

'자동차에 아이를 방치했다'는 추가 신고 이후인 7월 2일 3차 가정방문에 나섰지만, 역시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인이 체중이 크게 줄어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9월 18일에서야 다시 통화가 이뤄졌다.

홀트 측은 마지막으로 10월 3일 양부와 통화한 뒤 "아동이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여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정인이는 열흘 후인 13일 사망했다.

2차 가정방문에서 학대 정황을 파악한 것은 물론, 반복적으로 학대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넉달 넘게 방치한 셈이다.

경찰 역시 정인이를 방치했다. 

정인양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는 4개월에 걸쳐 세 차례 접수됐다. 지난해 5월 25일에는 어린이집 교사, 6월 29일에는 일반 시민, 9월 23일에는 소아과 의사가 정인양 몸에 남은 상처와 영양상태 등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했다.

처음 신고를 받은 경찰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과 함께 출동해 양부모와 소아과 전문의, 정인이를 상대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했다. 해당 기관은 정인양을 다른 소아과 의원으로 데려가 진료를 받게 했으나 이곳에서 단순 구내염 진단이 나오자 아동학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사건 당일 아보전 관계자가 가정방문을 해 80분 동안 아이를 대면한 일지에서도 '(피해 아동이) 양부에게 잘 안겨 있으며 양부가 주는 물을 마심. 아동 몸무게가 줄어든 모습을 상담원이 확인하고 아이가 먹은 음식을 확인'이라며 애착 관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인이 사건'을 처리한 학대 예방 전담 경찰관(APO)이 세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할 당시, 이미 이전에 두 번 신고가 접수된 사건임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들어온 신고임을 알면서도, 그 세번째 신고에서마저 또 다시 부실한 대응을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전 두 차례 아동학대 신고 때도 내사 종결(6월16일),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8월12일)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정인이 사건'을 처리한 학대 예방 전담 경찰관(APO)이 세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할 당시, 이미 이전에 두 번 신고가 접수된 사건임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들어온 신고임을 알면서도, 그 세번째 신고에서마저 또 다시 부실한 대응을 했다는 것이다. APO가 학대 신고 반복 경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학대 가능성을 좀 더 따져봤더라면, 비극을 막을 수도 있었던 셈이다.

서울경찰청은 1~3차 신고 담당자 중 3차 신고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 3명과 APO 2명 등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경찰은 당시 APO의 안일한 대응이 정인이 사건에서 나타난 경찰의 총체적 부실 대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보고 징계위에 이들을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동윤 기자 ohd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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