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은 검찰개혁의 시작점…순항해야  

마침내 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식 법규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로 이제야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직무범죄 등에 대한 독립적 수사기구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수처가 갖는 함의는 여럿이지만 그동안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했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 또한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수처법은 지난한 고비를 넘기고 생환한 법이기도 하다. 1996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발의한 부패방지법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 공수처 신설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무산됐다. 이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법을 발의하며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2005년 당시 한나라당의 반발로 도입되지 못했다. 

반대측의 높은벽에 막혀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관심밖으로 밀려나있던 공수처는 2017년 대선 당시 공수처 설치를 1호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그해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침을 밝혔고, 그해 10월 법무부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할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자체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20대 국회 들어 여러 논의를 거쳐, 공수처법이 작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10일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 국민의힘은 추천위원 추천을 미루거나 비토권을 남용하는 방식으로 공수처 출범에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였다.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추천하고, 공수처장 후보 심사대상자로 추천하는 등 딴지를 건 것이다. 

결국 공수처법 개정안이 고비를 넘기고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제 기능을 충실하게 하려면 해결돼야 할 과제들도 있다. 

가령 공수처의 경우 수사대상과 기소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점,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검찰이 적절히 기소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공수처가 가지고 있었던 재정신청권이 공수처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된 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교섭단체로만 한정한 채 당연직 위원을 확대하는 방식 등은 시급히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공수처가 출범해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장 추천과 인사청문회 등 후속절차가 조속히 이어져야 한다. 

국민의 기대를 모으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향후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에 따라 산적해있는 검찰개혁의 과제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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