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라임사태 관련 핵심인사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는 검사들에 대한 검찰(서울남부지검 전담수사팀)의 처분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검찰은 수사 대상인 나 모 부부장검사, 술 접대를 한 김봉현 전 회장,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 등 세 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런데 검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한 근거법이나 처벌 내용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나 일반의 시각이다.  

검찰은 접대 시점이 라임 수사팀을 구성하기 전이라는 이유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뇌물죄 대신 형량이 가벼운 청탁금지법만 적용했다. 

게다가 현장에 동석해 접대를 받았던 현직검사 3명 중 2명에 대해서는 접대 도중 자리를 떠나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접대액 100만원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했다. 

100만원이 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접대 당일 밤 11시 이전의 비용에 대해서만 영수증 금액 그대로 계산해 수수한 자 수만큼 나누는 ‘더치페이’식 계산법을 택했다. 김봉현 회장은 해당 비용을 결제한 당사자임에도 향응을 함께 받은 사람으로 간주해 수수자수에 포함, N분의 1로 계산해 1인 당 향응액을 100만원 이하로 맞췄다. 

이는 검사들을 봐주기 위한 맞춤형 계산법, 맞춤형 불기소로 기소권 남용이자 도를 넘는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다. 

특히 이미 술접대 받은 나 부부장검사가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는 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술접대 시점이 수사팀 구성 이전이라는 이유로 직무와 관련없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다시말해 나 부부장검사에게 청탁금지법만 적용하고,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적법성이 결여돼 보인다.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직무 관련성에 대해 대법원은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를 모두 포함하고,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이에 따르면 나 부부장검사가 이후 라임사건 수사팀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뇌물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남부지검 전담수사팀은 함께 발표한 중간 수사결과에서 김봉현 전 회장이 제기한 정관계 로비 관련 회유·협박 의혹, 야당 정치인 관련 범죄 은폐 의혹,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회유·협박 의혹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혐의 처분하거나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작 중요한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낸 게 없는 셈이다. 이번 기소에도 불구하고 라임사태와 관련된 검찰수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유독 검사들에게는 솜방망이인  부실수사이자, 독점하는 기소권을 남용한 봐주기수사이다.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뇌물, 향응 접대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수사와 기소와 관련된 검사와 검찰의 권한이 너무도 막강하기 때문이다.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 

김성지 기자 ksjo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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