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11명 중 7명 참석…3시간여 논의끝 만장일치 결론
내부폭로 이정화 vs '尹감찰 주도' 박은정 대질 분위기
감찰위 "尹징계·직무배제 부당"

법무부 감찰위원회(감찰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권고안을 냈다.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를 하루 앞두고 감찰위가 이같은 결론을 내놓으며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감찰위는 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 오전 10시부터 3시간15분가량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논의한 뒤 이처럼 의결했다.

감찰위는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의결 사유를 밝혔다. 감찰위원 총 11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2일로 예정된 징계위 소집을 연기하자는 권고안은 나오지 않았다.

법무부가 지난달 초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감찰위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던 감찰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꾼 바 있어 이날 감찰위 논의 결과에 구속력은 없다.

다만 감찰위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이 모두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징계위원들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감찰위엔 감찰담당관실로 파견됐다가 윤 총장 징계혐의와 관련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는데 감찰 보고서에 내용이 일부 삭제됐다'고 폭로한 이정화 검사도 참석해 위원들 질의에 응했다.

한 감찰위원은 이 검사와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대질을 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 검사가 본인 의사로 파견종료를 희망했고, 그에 따라 연가 사용 후 정확한 복귀일자를 정하기로 한 상태라면서 "실질적으로 파견근무는 종료됐으나 아직 복귀(파견해제)는 아닌 상태"라고 설명했다.

오동윤 기자 ohd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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