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상태 문 전 대표 지분처분 요구 시각, 어려운 과제
1년 뒤 다시 상장폐지 여부 심의…새 최대주주 찾기가 돌파구

사진은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신라젠 본사. 뉴스1
사진은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신라젠 본사. 뉴스1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소액주주 주식 6692만주가 휴지조각이 될 위기는 일단 모면했지만 신라젠이 앞으로 헤쳐 나가야할 숙제가 만만찮다.

신라젠은 거래소가 3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이 날 공시했다. 신라젠은 2021년 11월 30일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로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와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기심위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신라젠은 앞서 전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으면서 지난 5월4일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당시 주식 종가는 1만2100원으로 시가총액은 8666억원규모다. 거래소는 지난 6월19일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신라젠은 7월10일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후 8월 6일 코스닥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에서 결론이 나지 못하고, 30일 다시 심의가 열렸다.

올 3분기 기준으로 신라젠 소액주주는 16만5692명(주주 비중 99.99%)으로 보유주식 수는 6692만2821주(지분율 93.44%)에 달한다. 최대주주는 주식 369만637주(5.15%)를 보유한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 5월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미수로 구속기소됐다. 2대주주(지분율 1.4%)인 곽병학 전 감사도 5월 4일 자본시장법과 특경가법(배임) 위반으로 구속된 바 있다.

거래소는 지난 6월 19일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신규 경영진 구성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경영개선계획서 검토 과정에선 경영투명성을 따져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문 전 대표도 당시 사직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신라젠에 문 전 대표의 보유지분 처분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표는 신라젠이 상장하기 수년 전인 2014년 자기자본 없이 BW를 취득했다는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문 전 대표가 사내이사직에서 사퇴했으나 현재 신라젠에서 가장 많은 지분 5.15%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발목을 잡은 셈이다. 배임 관련 확정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혐의의 당사자가 최대주주라는 점에서 거래소는 지분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검찰은 문 전 대표의 개인자산 약 855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으로 재산 처분을 금지받은 상태여서 주식 매각이 어렵다. 사실상 신라젠으로선 새로운 최대주주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거래소 방침을 따르기 위해선 약 700~80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신라젠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신라젠은 그 동안 복수의 기관이나 회사로부터 재무적 투자(FI) 의향을 받았지만 거래소 방침에 따라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투자자(SI)를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신라젠이 복수의 FI 투자자를 만나다 최근 SI 투자자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안다"면서 "거래소에서 현재 최대주주에 대한 지분 처분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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