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누명 씌워 쫓아내"…박은정 "신청인 주장 다 반박"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서 1시간여 공방

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오른쪽), 이석웅 변호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마친 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오른쪽), 이석웅 변호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마친 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심문기일에서 양측은 윤 총장이 입은 '손해', 재판부 사찰 문건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윤 총장 측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관련한 본질적 손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추 장관 측은 개인의 구체적 손해에 해당할 뿐이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도 아니라고 맞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30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첫 번째 심문기일을 약 1시간 동안 진행했다.

심문이 끝난 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과 관련한 국가시스템에 대한 문제"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집행을 잠시 중단하는 결정을 말한다.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을 하루라도 공백 상태에 두는 것은 윤 총장 개인적인 측면도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검찰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관련한 본질적 손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서는 "재판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판사들의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은 소송 수행 업무의 일환"이라며 "공판활동이 활발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재판부의 세평이라든가 경력 등을 책자로 발간할 정도"라고 밝혔다.

이완규 변호사는 "특히 보고서는 1회성으로, 판사 감시 목적으로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 인사철에 맞춰 업무 참고용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폐기되는 문서"라며 "이런 문서를 사찰이라고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심문에서 "정권의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검찰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며 "역사적 판단으로 남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옥형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옥형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반면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이 사건은 집행정지 사건이므로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심판 대상"이라며 "그런데 윤 총장 측은 필요성에 대한 말은 아주 적게 하고,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위법하다는 얘기만 주로 했는데 법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윤 총장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명예, 법치주의, 검찰의 중립 등 거대담론을 말하는데 집행정지 사건에서 손해라는 건 추상적 손해가 아닌 개인의 구체적 손해"라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직무권한만 배제된다"고 강조했다.

이옥형 변호사는 "긴급한 필요성에 관해서도 다음달 2일이면 새로운 처분이 있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데 지금 시급하게 정지할 필요성도 없다"며 "수사의뢰된 윤 총장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면 얼마든지 (본인과 관련한) 수사를 왜곡할 수 있다"고 했다.

법관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검사 직무에 법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직무권한은 없다"며 "개인정보 취득은 원칙적으로 불법이고, 법령상 근거가 명백해야 하는데 검사에게는 그런 근거없다"고 밝혔다.

이어 "목적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보고서 중 재판장의 공판 스타일 관련은 1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법관 성향에 대한 것"이라며 "법관의 성향을 기재하는 것이 어떻게 목적이 정당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옥형 변호사는 이번 의혹을 전형적 사찰로 규정하며 "수단도 내용도 적절하지 않았고 내용도 매우 부적절하다. 심지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것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이날 심문에 추 장관 측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는 "신청인 주장 부분을 다 반박해 소명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찰 담당관실 검사들의 기록 공개 요청 묵살과 대검 감찰부가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그 과정을 법무부에서 전화로 실시간 보고 받았다는 논란 등에 대해서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은 정지되고, 윤 총장은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오면 윤 총장은 남은 임기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진다.

집행정지 사건은 '본안의 전초전' 격이라 본안 소송만큼 심도 깊은 심리가 이뤄지다 보면 결론이 늦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양측의 답변·해명이 불충분할 경우 법원이 석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석명 요청과 관련해서는 이옥형 변호사는 "사찰 문건, 감찰 절차와 관련해 재판부가 석명을 구했다"며 "문건 작성의 최종 책임자는 윤 총장으로 보이는데 결국 사찰 문건을 언제 보고받았는지, 최초작성은 언제인지, 종전에도 작성한 적 있는지 재판부가 석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이번 집행정지 사건의 결과는 이르면 오늘, 늦어도 다음날(12월1일) 안에는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김성지 기자 ksjo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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