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파기환송심' 7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출석
다음달 80번째 재판 예정…잇딴 재판에 업무 차질 불가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일(30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위해 법정에 선다. 지난 23일 6차공판 이후 일주일 만이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9일과 30일 두차례만 공판을 진행하고 다음달 재판일정을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특검의 반발로 지난 23일에 이어 다음달 7일에도 추가로 공판을 열기로 했다.

30일 재판은 11월 들어 세번째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이다. 특검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지난 1월 4회 공판기일 이후 10개월간 멈췄던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9일 5회 공판기일이 열리며 재개됐다. 이후 지난 23일과 오는 30일에 각각 연달아 공판이 잡힌 것이다.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12월 7일에도 '국정농단' 사건으로 80회째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회장은 특검에 의해 구속된 2017년 3월 이후 국정농단 1심 첫 공판부터 2017년 8월 25일 선고공판까지 총 54회 재판에 출석했다. 또 이 부회장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결심과 선고공판까지 모두 합쳐 총 18회 법정에 출두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된 이후 이 부회장은 지난 23일 6회 공판기일까지 총 여섯차례 서초동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오는 12월 7일은 80번째 국정농단 재판으로 이는 1주일에 한번씩 재판이 열린다는 가정하에 단순 계산해보더라도 약 1년 4개월간 매주 한차례 연속으로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는 의미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삼성과 이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특히 오너인 이 부회장의 재판이 잦아지면서 삼성의 사법리스크 부담도 커지는 분위기다. 당장 연말인사 시행도 시기가 불투명하다. 

LG, 롯데 등 주요기업들은 이미 연말인사를 잇따라 발표했지만 삼성은 아직 구체적인 인사시기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은 2016년에도 국정농단 사건 여파로 인사를 이듬해 상반기로 연기한 바 있으며 2017년과 2018년에는 그동안 전 계열사가 동시에 이뤄지던 인사를 전자·금융·물산 등 분야별로 나눠서 실시했다. 지난해 인사 역시 올해 1월20일에야 단행하는 등 수년째 정기 인사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올해도 인사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이 부회장이 경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중으로 인사를 시행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문제는 사법리스크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란 점이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해당 재판 절차를 12월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난 9월 검찰이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며 또 다른 재판에도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내년 1월14일 2차 공판 준비기일이 잡혀있고 2월부터는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된다. 불법승계 재판은 이제 막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고심 등을 거치면 적어도 내후년 이후까지도 이 부회장이 수십회 법정에 출두해야 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재계에서는 국정농단 재판이 내년 상반기 내에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경영승계 사건이 최소 2~3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만큼 삼성의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것으로 이 부회장 측도 재판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지난 23일 국정농단 파기횐송심 6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이)부친 와병으로 경영을 맡은 게 6년 반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4년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됐다며 “추가 기소사건도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으나 이 부회장은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재판 일정탓에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해지면서 이에 따른 사법리스크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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