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총장 임기 2년 법으로 보장…국회 탄핵소추, 헌재 결정되면 해임
법무부 징계위 해임 의결, 대통령 결정시 해임…'역풍' 커 조정될 수도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정점을 찍은 가운데 법무부가 다음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하면서 '윤 총장 해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사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검찰청법 제12조에 규정돼 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검찰총장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게 지난 1988년 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윤총장은 이에따라 2019년 7월 25일 취임한 만큼 2년임기보장으로 2021년 7월 24일까지가 임기다. 

그런데 최근 여권에서 윤 총장 자진사퇴 압박을 가하고, 급기야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해임 가능성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이 가능한지 짚어봤다.

법으로 보장된 2년 임기탄핵 등 예외 있어

 검찰총장의 임기는 법으로 보장돼 있다. 검찰청법 제12조 3항은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7조(신분보장)에서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해놓고 있다.

윤 총장의 신분은 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검찰총장을 탄핵소추할 수 있다. 그리고 탄핵소추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면 헌법재판소가 검찰총장을 파면 결정할 수 있다.

문제는 윤 총장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일이 있느냐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은 윤 총장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단순히 위배한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위배 행위의 중대성이 큰 것으로까지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낙연 민주당는 지난 10월 2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총장이)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이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원내사령탑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월 5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직 검찰총장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며 "표적, 과잉수사, 짜 맞추기 수사는 검찰권 남용이며 더욱이 검찰권을 갖고 국정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윤석열 총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는 취지의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은 수두룩하다.

민주당이 결의만 하면 윤 총장을 탄핵으로 몰아갈 수 있다. 헌법 제65조 1항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130조 내지 제134조(탄핵소추절차)에 의하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검찰총장의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74석으로 언제든 윤 총장을 탄핵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실제 윤 총장 탄핵소추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윤 총장 탄핵이 관철되든 되지 않든 후폭풍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총장 탄핵 시도가 번번이 무산된 것은 과반 의석수 문제도 있었지만 정치적 파장을 우려한 측면이 컸다.

김영삼정부 시절 ‘편파 수사’를 이유로 당시 야당이 김도언 당시 검찰총장 탄핵소추를 시도했다 부결됐고, 15대 국회 때 김태정, 박순용 검찰총장, 16대 국회 때 신승남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모두 의결되지 않았다.

윤 총장의 경우 우선 윤 총장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가 관건이다. 만일 헌재에서 기각당하면 민주당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나다.

또 다른 이유는 윤 총장의 정치적 위상이다. 윤 총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장관과 여권에 맞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낙연 대표, 이배명 경기지사와 함께 차기 대선주자 선두권에 올랐다.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하면 윤 총장의 정치적 존재감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게다가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는 차기 대선의 전초전으로 윤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결국 법적으로는 윤 총장에 대한 탄책소추와 이에 따른 해임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 여권에서 이를 추진할 지는 불투명하다. 

법무부 징계위원회 '해임' 가능성최종 관철은 불투명

법무부가 다음달 2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 해임 등 중징계를 속전속결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에 참석해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의 사실 관계조차 부정확하다"고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지만, 징계위가 일단 열리면 추 장관의 뜻대로 중징계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우선 징계위 구성 자체가 추 장관 의중에 따라 이뤄질 수밖에 없다. 징계위는 장관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는데, 장관을 제외하면 △당연직인 법무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변호사, 법학 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각 1명 등이 위원이 된다.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들이 추 장관 뜻을 거스르기 힘들고, 앞서 위촉된 민간위원도 추 장관과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지 않아 6명 위원(추 장관 제외) 중 과반(4명 이상)의 의결로 징계가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상 검사의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가능한데, 징계위가 감봉 이상 징계를 의결하면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징계 결정을 내리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검란으로 불릴 정도로 대다수 검사들이 반발하는데도 윤 총장 징계를 강행하는 상황에서 해임이 아닌 징계(면직, 정직, 감봉)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한다. 또한 추 장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언급한 것은 중징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이나 면직이 가져올 후폭풍 때문에 '정직' 수준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선 추 장관 사람들 위주로 구성된 징계위가 해임이나 면직을 강행할 경우 당장 여론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최대 요인으로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꼽히는 상황에서 윤 총장을 찍어낼 경우 여론은 급격히 악화될 것이 뻔하다.

이는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더욱이 징계위 결정에 대한 최종 판단은 문 대통령이 한다. 만일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이나 면직 결정을 할 경우 문 대통령이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징계위의 결정을 수용하면 지지율 추락과 여론의 반발이 확산될 수 있다. 반대로 문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 장관이 설 자리가 없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여권 및 추 장관을 살리면서 윤 총장의 손발을 묶는 징계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즉 '정직' 수위의 징계가 현실적인 셈이다.

박상룡 기자 psr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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