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충분히 이해한다" 입장문에도 비판 의견 쏟아져
'尹 직무정지' 집행정지 사건 30일 심문…비공개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추 장관의 입장표명에도 검사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추 장관은 27일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구성원들의 간곡한 요청을 추 장관이 사실상 무시했다"며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추 장관은 "검찰 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 "대내외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치의 절차적·내용적 부당함에 대해선 어떠한 고민도 담겨있지 않았다는 성토가 나왔다. 추 장관은 이날도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조사 기간을 거쳐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기에 추 장관의 발표가 있었던 지난 24일 이후 3일 사이 전국 18개 지검 전체와 41개 지청 중 40곳을 포함, 58개의 일선 청 평검사들이 추 장관에 처분 취소 혹은 재고를 요청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인천지검 평검사들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남부지검 평검사들은 "이번 처분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적법절차에 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위법, 부당하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이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지검 평검사들도 "이번 처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보장을 통해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하는 기본원칙에 역행하고 이를 훼손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재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수석급 이상 검사들의 입장 발표도 줄을 이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부산고검 산하 지검·지청 차장검사 5명, 전국 21개 청 부장검사 69명, 대검 일반직 간부들이 입장문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 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직무수행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및 적법 절차와 직결된 문제로써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 및 법치주의 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윤 총장 처분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부산고검 산하 지검·지청 차장검사들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가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국 21개청 부장검사들도 추 장관의 처분 철회를 요구하며 "현재 검찰총장을 상대로 진행 중인 수사, 감찰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권 행사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건의했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이날도 검사 개개인이 추 장관 조치를 비판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직권남용은 누가 해놓고 남을 직권남용이라 수사의뢰하나"라고 추 장관을 저격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추 장관이 '판사 불법사찰' 문제를 연일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 "검사와 변호사는 각자 재판장을 설득하기 위해 나름의 공판전략을 수립하고 그 공판전략 수립을 위해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재판장의 스타일, 성향을 최대한 파악한다"며 "이러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법무부 소속 평검사 10명도 이날 심재철 검찰국장을 찾아 1시간가량 면담을 하면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재고해야 한다"며 반발 대열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은 오는 30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30일 오전 11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열기로 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되고,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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