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 배당…조미연 부장판사 맡아
보수단체 주말집회 기각·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소송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산배당으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 사건과 집행정지 사건을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배당했다.

조 부장판사는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한 뒤 광주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 청주지법, 수원지법에서 근무했었다.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2016년에는 경기중앙변호사회가 뽑은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300명 규모의 주말 집회를 허가해달라고 한 보수단체 자유연대가 낸 집행정지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추가 세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낸 행정소송에서도 최씨 패소 판결을 하기도 했다.

수원지법 근무 당시에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2심 재판을 맡아 이혼하라고 결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주 부적절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수사방해, 감찰정보 유출 △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 징계혐의가 있다며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이에 윤 총장은 전날(25일) 밤 10시3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이날 오후 3시께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되고,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윤 총장은 법률대리인으로 검찰 출신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판사 출신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성지 기자 ksjo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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