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 "다음달 2일 징계심의 나와라" 속도 압박
윤 총장 "직무정지, 사실상 해임" 법정싸움 본격화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 정지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데 이어 처분 자체의 적절성을 따지는 직무정지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윤 총장의 법적대응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 기일을 12월2일로 정하고 윤 총장 측에 출석을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25일) 밤 10시3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이날 오후 3시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을 상대로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되고,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윤 총장은 법률대리인으로 검찰 출신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판사 출신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주 부적절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수사방해, 감찰정보 유출 △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 징계혐의가 있다며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소송 제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제적인 공세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집행의 계속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에 행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며 "법무부장관이 징계청구를 한 사항은 사실관계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든 직무배제 사유를 하나하나 반박했다.

먼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에 대해 "2년 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의 일로서, 공개된 장소에서 우연한 1회적 만남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라 할 수 없다"며 "검찰총장(문무일)에게 사후보고 했고 인사검증 당시 문제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판사 불법사찰과 관련해서는 "일선청 주요사건 공판과 관련해 지휘감독 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보고를 받고 조언, 지휘를 함에 있어 공소수행을 위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된 참고용 자료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변호사들도 재판부가 정해지면 출신학교 등의 자료를 수집해 공판 준비를 하고, 검사도 공소유지를 위해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을 알 필요가 있으며, 지휘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 공공수사부에서도 일선 공판검사와 소통에 있어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자료는 공판업무와 관련한 용도 범위에 있는 문건이며, 자료 대부분은 대관,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증거로 제출한 문건을 일부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혓다.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수사방해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변호사는 "채널 A 사건을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인 배당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감찰 관련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또 한 전 총리 사건도 10년 전 사건으로 이미 징계시효가 지나 감찰대상이 아니므로 소관사무규정에 따라 진정 사건을 인권부에 배당한 것은 정당하다고 했다.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소임을 다했으며, 정치를 하겠다고 하거나 정치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혐의는 감찰이 개시됐다는 통보나 구체적인 감찰 대상 비위의혹에 대해 통보를 받은 적이 없어 감찰조사의 일환인지 알지 못했고, 적법절차를 거치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협조의무를 위반하거나 감찰을 방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예고없이 대면조사 등을 요구하고 감찰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 방해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임기내의 임의적인 해임을 못하게 함으로써 법치주의를 보장하는 기관 중 하나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제도"라며 "일방적인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서 임기제의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전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내달 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 또는 특별변호인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 

징계위는 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 등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된다.

검사징계법은 징계청구자는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직무대리)이 징계혐의자 출석을 명하면 윤 총장은 특별변호인을 선임해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최종 의견 진술기회도 부여받는다.

사건 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징계이유가 없다면 무혐의 의결, 징계사유가 있지만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불문(不問) 결정이 내려진다.

징계 수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순으로,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김성지 기자 ksjo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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