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징계 청구→징계위 소집→해임 결정→대통령에 제청 수순 전망
국민의힘 등 반발, 법조계 일각 비판…尹 법적 대응, 검찰 집단행동 주목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로 대검이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가운데 추 장관이 궁극적으로 윤 총장 해임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근거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 손상 등 6개 혐의를 들었다.

이에 대해 여권을 중심으로 비위 혐의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해임'을 정당화하는 분위기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윤석열 찍어내기'라며 반발하고, 법조계 일각에서도 감찰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익은 의혹에 기대 내려진 성급한 조치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혐의 중 언론사주 회동 등 5개 사안은 이미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새롭게 제기된 재판부 사찰 혐의도 대검 측은 `공소유지 참고자료'라고 맞서고 있어 시각차가 적지 않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은 앞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법무부 감찰 조치가 속전속결로 꼬리를 물면서 이어져 온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추 장관은 지난 7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이어 지난달에는 윤 총장의 가족·측근 비위 의혹을 거론하며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지난달에는 옵티머스·라임자산운용 사건 등과 관련해 총 4건의 감찰 지시를 내렸고, 지난 19일에는 윤 총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감찰 대면조사를 시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가 가시화되면서 여권의 반발이 커지자 추 장관의 압박 수위가 높아졌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검찰의 원전 수사를 거론하며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 전광석화처럼 진행 중"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추 장관의 징계 청구에 사실상 여권의 반감이 반영된 만큼 결국 윤 총장 해임 결정으로 마침표가 찍힐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조만간 검사 징계위원회를 구성·소집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징계위원회가 심의를 열고 감봉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추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위원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차관을 제외하면 모든 위원의 구성을 추 장관이 정하는 것이다. 추 장관은 필요할 경우 윤 총장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으며, 징계위는 필요한 사항을 심문(審問)할 수 있다.

징계위는 사건 심의를 벌여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징계는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추 장관이 징계위원을 구성하는 만큼 징계위는 추 장관의 뜻에 따라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추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으로 관측이 나온다.

김성지 기자 ksjo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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