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비위 혐의 매우 심각·중대해 금일 불가피하게 명령"
尹 "정치적 중립 지키려 한 점 부끄럼 없이 소임 다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동안 여러 건의 감찰 지시로 윤 총장을 압박해온 추 장관이 끝내 직무배제·징계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윤 총장은 즉각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끝까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에 직접 나서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에게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 손상 등 6개 혐의를 들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혐의 요지도 상세히 설명했다. 먼저 2018년 11월께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이던 윤 총장이 서울 종로구 한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2020년 2월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 및 조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하고, 지난 6월4일자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선 대검 감찰부가 직접감찰을 하려 하자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는 등 총장 권한을 남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들었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 유출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추 장관은 10월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해 "결국 대다수 국민은 검찰총장을 유력 정치인 또는 대권후보로 여기게 됐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의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최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감찰조사 일정 협의를 요청했는데도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협조하지 않아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한 점도 짚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한 것도 직무배제 혐의로 추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 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도 엄정히 진상을 확인할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비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해 국민께 심려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총장 비위를 사전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 조치하지 못해 그동안 국민에게 많은 심려를 끼친 점에 지휘·감독권자인 법무장관으로 매우 송구스럽다"며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즉각 법적대응을 거론하며 반발했다. 윤 총장은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총장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소식을 접한 직후 대검 간부 등 측근 인사들과 대응책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징계청구·직무배제 근거로 제시한 6개 사유에 대해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지 기자 ksjo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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