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데이터 활용 법적 근거 부여하는 기본법 제정 나서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 '규제완화' 차원…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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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디지털뉴딜'의 핵심으로 강조한 '데이터댐', 즉 데이터산업을 본격 활성화 하기 위해 '데이터활용및진흥에관한기본법'(가칭 데이터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올 초 진통 끝에 데이터산업 촉진을 위한 이른바 '데이터3법'이 통과됐지만 이는 개별법일 뿐 데이터 산업에 대한 법적 정의와 범위 등을 명시한 상위법이 없어 국회가 이를 포괄하는 법 제정에 나선 것이다. 

◇與 '데이터 활용' 법적 근거 부여하는 '기본법' 제정 추진

23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데이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데이터기본법 제정법을 이르면 오는 30일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발의 전 법령 마련을 위한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25일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법률이 발의되고 나면 제정법 절차에 따라 공청회가 다시 열릴 수 있다. 생략도 가능하지만 조 의원은 더욱 폭넓은 의견 수렴과 세밀한 법 구성을 위해 제정법 공청회도 추가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데이터기본법은 '데이터 산업'에 대한 법적 정의와 시장의 범위 등 시장 기본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통해 법적 위치를 부과한다.

즉 기존 데이터3법을 비롯해 타 법률에 없는 '데이터' 및 '데이터생산자‧거래사업자' 등 참여주체를 명확히 정의해 법적 위치가 부여되지 않는 사업자나 거래 주체로 인한 혼란을 사전 예방하고 있다. 

또 현재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있어 여전히 애매하고 복잡한 규정들을 상위법으로 명확하게 '교통정리'해 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밖에 데이터 소관 주무부처 및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을 명시하는 등의 '데이터 거버넌스'와 데이터를 모으고 분류하는 일련의 프로세스와 관련한 내용도 기본법에 담긴다.

조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데이터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며 데이터를 확보하고 잘 활용하는 기업이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데이터 활용 역량에 따라 국가경쟁력도 좌우되는 만큼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을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여당 주도로 법률이 발의되지만 야당도 법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디지털뉴딜 방침에 발맞춰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간 데이터 전담기관 '데이터청' 설립을 주창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없다"면서 "데이터 산업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인 만큼 전담 행정부처 설립등 데이터 거버넌스도 발빠르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이번 데이터기본법도 야당에서 '당리당략'에 따른 반대만 없다면 국민의힘의 기본 방침에 따라 여야 이견없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뉴스1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뉴스1

◇데이터3법 있지만 여전히 활용 '요원'…기본법으로 근거 부여

데이터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민간 산업계에서 더 거세다. 

앞서 지난 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3법'은 데이터산업의 물꼬를 터 줄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데이터3법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산업 자체에 대한 법률이 아닌 각기 다른 산업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한 성격이었다. 

따라서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데이터기본법의 필요성은 데이터3법 통과 이후 오히려 더 높아졌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실제 지난 2019년11월, 한국데이터산업협회가 회원사 128개 기업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행제도와 법만으로 데이터 경제 실현과 데이터 산업 성장이 가능한지'를 묻는 설문에 아니라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73.8%라는 압도적인 응답을 차지했다. 현행 법제도로 데이터 산업 성장이 가능하다고 답한 기업은 22.2%에 불과했다. 

즉 민간 기업들도 '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정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이후 국가 경제를 일으킬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데이터 산업'을 주목하면서 '디지털뉴딜'을 통해 데이터 산업을 본격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데이터 산업 자체가 우리 국민의 차세대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규제는 완화하고 산업에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기본법 제정의 의미다. 

특히 정부는 '빅데이터'를 통해 현 상황 분석 및 미래 예측에 활용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데이터 산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추진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 실현을 위해 별도의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법률 제정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아직 세계 주요국도 데이터 (유통‧활용)기본법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제정하면 글로벌 레퍼런스(모범사례)가 돼 데이터산업과 관련한 국제 기준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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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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