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20일 공단이 케이티앤지(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1심 결론은 지난 2014년 4월 소가 제기된 지 약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빅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담배로 인해 진료를 받은 사람(수진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담배회사가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약 530억원을 요구했다.

반면 담배회사들은 담배의 유해성을 인정하면서도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과 흡연에 따른 암 발생은 개인의 선택 문제이지 담배 제조·판매사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워 맞섰다.

패소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판결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1심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판결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이라며" 공단이 그간 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대해 법률적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담배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다시 그 어려움을 확인했다"면서도 "앞으로 이 문제를 조명해나가고 법률적으로도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판결 불복과 관련해서는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담배의 피해를 밝혀나가고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서홍관 한국금연협회운동협의회 회장 또한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외국에서는 정부가 담배 피해자들을 대리해 담배회사에게 배상 요구를 하고 있고 이미 승소도 많이 했다"며 "우리나라 사법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동윤 기자 ohd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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