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유 2년…이석채는 징역 1년6월에 집유 2년
법원 "金, 딸 취업기회 뇌물로 수수…매우 부정한 행동"

이른바 'KT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은 1심과 같이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도 1심처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업무방해 혐의 재판과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 재판이 따로 진행됐다.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서는 이 전 회장 등 KT 임원진 4명에겐 유죄가 선고됐다.

항소심에서도 업무방해 혐의는 그대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등이 위계로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및 KT의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KT는 사기업으로서 채용 과정에서 상당한 재량권이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부정채용행위는 대표이사의 채용재량권 범위 내의 행위라 볼 수 없고, 불공정성의 정도도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라고 봤다.

하지만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판단이 뒤집혔다. 1심은 김 전 의원과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이 전 회장은 김 전 의원 딸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뇌물공여죄'가,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채용을 제공받은 '뇌물수수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 딸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자체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으로서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KT 자회사 노조위원장, 한국노총 사무총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력 등에 비춰 KT 파견계약직과 정규직 채용에 관한 상당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은 2011년 서유열 전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전달하면서 KT 자회사의 파견계약직 채용을 청탁했고 이에 따라 딸이 입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 김 전 의원은 같은해 이 전 회장과 여의도 일식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딸을 언급하며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딸에 대한 부정채용 지시는 지난 2012년 10월 중순쯤 있었는데, 이는 국회 환노위 국감 기간이었고, 김 전 의원이 이 전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 반대를 위해 노력했던 시기와 상당히 근접하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대선 등으로 바쁜 일정이라 딸의 상황을 잘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통해 KT와의 유대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김 전 의원이 2012년 하반기 공채절차가 시작된 2012년 8월부터 최종 합격이 결정된 2013년 1월까지 약 4개월간 딸이 KT의 정규직 채용 절차에 응시해 그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KT의 평등하고 투명한 채용 시스템이 붕괴됐고 지원자들에게 좌절감을 줬다"며 "뇌물공여 범행으로 사회의 신뢰를 훼손 시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KT는 사기업으로서 채용절차에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고 면접위원과 KT가 처벌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며 "업무방해 범행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에 대해선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라며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약 8년 전의 것으로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의원은 "검찰의 날조된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진술·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며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성지 기자 ksjo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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