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과 관련해 19일 감찰담당관실의 대검찰청 방문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사상 초유의 현직 총장 대면조사 방침을 일단 유보한 것이다.

당초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을 찾아 윤 총장을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는 이 시각을 지난 오후 2시19분께 출입기자단에 이처럼 알려왔다.

법무부는 "금일 감찰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고자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후 다시 방문조사 일정을 잡겠다는 취지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6일 윤 총장 비서관에게 진상확인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검 측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17일 오후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을 보내 방문조사 예정서를 전달하려다 대검 반발로 무산되자, 18일 오후 '19일 오후 2시' 윤 총장을 대면조사하겠다는 같은 내용의 공문을 대검에 발송했다. 그러나 대검은 친전으로 우편을 통해 받은 해당 공문을 당일 직원이 직접 들고 와 반송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금일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했으나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나 비위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감찰 관련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으나, 내부적으로는 대면조사에 응할 뜻은 없다는 입장이라 긴장감이 고조돼왔다.

전날 오후에도 대검은 법무부에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물어보면 답변하겠다'는 취지의 협조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내부에선 법무부의 이같은 감찰 관련 조치가 관행과 절차에 맞지 않고, 총장 망신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사전 소명절차나 일정 조율 등이 없던 점 등을 들어서다.

법무부 감찰규정 3조는 감찰 수행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감찰에 필요한 자료제출엔 충분한 준비기간을 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어떤 혐의로 감찰을 하는지도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앞서 추 장관은 '라임 사건' 검사비위 은폐 의혹, 야당 정치인 편파수사 의혹, 언론사주 만남 의혹 등 5건의 감찰 및 진상확인을 지시한 바 있다.

다만 법무부는 수차 일정협의를 했는데도 대검 측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 윤 총장이 끝내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 추 장관이 규정위반이나 지시 불이행 등을 들어 후속조치를 할 가능성도 있다.

같은 규정 6조는 대상자가 협조사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별도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김성지 기자 ksjo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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