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NC,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자격 실증특례 승인 받아
탄력요금제 실증특례 획득…GPS 기반 앱미터기는 임시허가

10월 28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서 '타다 라이트' 택시가 시범운행 하고 있다. 뉴스1
10월 28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서 '타다 라이트' 택시가 시범운행 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택시운전자 취업을 희망하는 실직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초 택시운전 자격시험마저 연기되면서 신규 택시운전 자격이 사실상 멈춘 상태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카드를 꺼냈다. 가맹택시 운수사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3개월짜리 임시운전 자격을 부여받아 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2건과 임시허가 1건의 신청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택시운전 자격 취득 '하늘의 별 따기'…임시 자격증으로 '기사님'된다

먼저 VCNC는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에 대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세 이상, 범죄경력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보유자는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 택시 운전자격을 받을 수 있다. 서울지역 시범 운수사 1000명이 대상이다.

이번 승인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기 전인 드라이버도 '타다 라이트'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VCNC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택시운전 자격 시험 횟수와 응시 가능 인원이 크게 줄어들어 시험을 대기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드라이버 지망생들에게 이번 사업승인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타다 라이트 드라이버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임시운전 자격을 부여받고 가맹 운수사에 취업한 뒤 3개월 이내에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VCNC는 실시간 관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 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시운전 자격으로 가맹운수사 취업을 희망하는 지망자는 타다 가맹택시 드라이버 모집 페이지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아울러 VCNC는 실시간 택시 수급에 따라 시간대·도착지·운행거리별 운임을 정하는 '탄력요금제'에 대한 실증특례도 획득했다. 단 지자체와 사전협의, 탄력요금제 사전고지 등 부가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서울 지역 1000대에 한정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탄력요금제는 시간, 지역, 거리 등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할 수 있어 고객의 수요와 차량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택시 이동이 적은 시간에는 수요를 확대하고 택시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는 공급이 늘어나게 돼 택시운행을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금시비 OUT'…타다 가맹택시에 앱 미터기 달린다

VCNC는 자사 가맹택시 서비스 '타다 라이트'에 GPS 기반 '앱 미터기 이용'를 에 대한 임시허가를 획득했다. 앱 미터기는 기존 기계식 미터기 대신 스마트폰을 이용해 GPS 정보를 기반으로 시간·거리 등을 계산해 주행요금을 산정하는 서비스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식만 규정하고 있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앱 미터기 임시 검정 기준 부합 여부를 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 후,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 계약 체결 가맹점 및 가맹택시에 한해 특례 적용사업 개시를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VCNC는 GPS 기반 앱미터기를 서울(1000대)·부산(500대) 지역 타다 라이트 가맹택시에 우선 적용하고 타지역으로 확대 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기로 했다. 앱미터기는 앞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업 실증을 거칠 예정이며, 타다 라이트에 앱미터기와 탄력요금제 적용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VCNC 관계자는 "앱미터기 서비스는 기사와 승객 간의 요금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고속도로, 터널 등 유료도로 주행료를 별도로 계산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타다의 눈물 멈출까…"새로운 서비스로 안전한 이동 이루겠다"

VCNC는 그동안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으로 곤욕을 치렀다. 이에 회사는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베이직' 서비스를 지난 4월 중단했다.

그러나 VCNC가 이날 합법적인 사업을 위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서 자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적극적인 지원과 유관 정부부처의 협력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새로운 서비스가 이용자의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과 운송사업자, 드라이버의 수익성 제고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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