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소 거친 표현 있더라도 공익적 목적 부인할 수 없어"
검찰 1년6월 구형했지만…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의견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가수 고(故)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그의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이씨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이 기자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과 영아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를 지칭해 `악마'·`최순실' 등의 표현을 써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자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서씨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기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12∼13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

13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이씨의 국민참여재판은 검찰과 이씨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과 배심원의 장고 끝에 자정을 훌쩍 넘겨 끝났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 타살이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썼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기자 측은 "피고인은 김광석의 변사 사건에 국민적 관심을 환기한다는 공익적 의도 가지고 보도한 것이고,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고 맞섰다.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서씨는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이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이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와 배심원은 이 기자를 무죄로 최종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표현을 하긴 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광석의 사망 원인은 많은 의문이 제기돼 일반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일부 표현 방법을 문제 삼아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대상에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피해자를 `최순실', `악마'로 표현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김광석의 죽음 규명을 촉구하며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이런 표현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비록 무죄를 선고하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전적으로 적절했는지는 의문이 있다"며 "피고인도 그 사실은 스스로 깨닫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후변론에서 이 기자는 "우리나라에서 매일 약 100명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하는데, 이같은 변사자문제와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 공감을 얻고, 법제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화를 제작했다"며 "국민적 의혹을 대신해서 물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되어야 한다면, 여기 계신 배심원 중 누군가가 '제 가족 중 이런 일 있었어요'라고 제보를 했을 때 뛰어들 자신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후 7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명예훼손, 모욕 등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이 기자는 이날 선고가 끝난 후 소회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의 진정성과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인정한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어떤 취재를 할 거냐는 질문을 후배기자들에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고 말했다. 

오동윤 기자 ohd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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